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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D-10 가짜뉴스 팩트체크 04.05.일]

(가짜)- 커뮤니티 등,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시행 첫날부터 각종 사고 발생) 악의적으로 돌격하는 애들 막을수가 없다?

- 감정만 앞세워서 법 만들어놓고 아무나 다 형사처벌하려는 이게 법이냐?


(팩트)- '민식이법'은 규정속도 및 안전운전의무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 지는 것

- '사고만 내면 상황불문 처벌'은 형법상 '형벌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성립 여지 없음

-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 인정

- '민식이법' 관련 경찰청 "전국 사고 직접 모니터링" 진행 /채널[씀] 에라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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