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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천만 회원의 뜻에 반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천만 회원의 뜻에 반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후쿠시마 괴담 물러가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나 전광훈씨, 극우 유투버의 발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중앙일간지에 ‘괴담, 가짜 뉴스, 종북세력이 국가안보를 저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위안내와 함께 게재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가 국민의힘 산하단체입니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제3조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편향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광고 게재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해당 언론사의 광고단가표에 따르면 광고 게재에는 최소 2,000만원의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에 대해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훈기금 보조금만 72.7억 원에 달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보다 훨씬 많은 혈세를 지원받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의 정치광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도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1,0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부정과 부실관리,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혈세가 부적절한 곳,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라치기, 선동하는 광고에 쓰였다면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친목도모와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광고 비용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조치가 미흡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위반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

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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