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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 혈세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 검찰의 ‘특활비 이권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 혈세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

검찰의 특활비 이권 카르텔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21227,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야말로

국민 혈세를 멋대로 쓰는 성역 중의 성역입니다.

 

지난 6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에 공개했습니다.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검찰이 국민 세금 쓰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 기간의 특활비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7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에 대해

증빙할 서류 자체가 온데간데없습니다.

같은 해 5~8월에도 지출내역 기록부 등의 자료가 증발했습니다.

 

20171~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같은 해 6~7월에는

특활비를 받은 사람이 남겨야 할 수령증이 무더기로 사라졌습니다.

 

서울고검은 20171~7, 서울동부지검은 20171~8,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5월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2017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돈 봉투사건으로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을 시기를 전후로

특활비 관련 기록들이 죄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자료라고 제출한 전체 영수증 중에

61%가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백지상태의 영수증입니다.

식별 가능한 영수증에는 식당 이름, 결제 시간까지 모두 지워버려서

국민 세금을 대체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정말 조직적 은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연입니까?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다 같이 무단 폐기하기로

한마음 한뜻이 모아진 것입니까?

 

게다가 특활비 돈 봉투로 문제가 된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2017424일까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이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존재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424일까지 존재하던 특활비 기록물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무단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은

2017년 당시 관련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샅샅이 조사한 결과,

지침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201714일 발표한 2017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검찰처럼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반드시 남겨야 하고,

집행내용확인서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영수증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자료를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영수증이라도 남 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중대한 위법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141조 제1항에서도 공용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 특활비를 어디다 썼기에 있던 지침도 없다고 우기면서 감추고,

위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것입니까?

 

한 검찰 고위 간부의 증언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한

양재택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로부터

수사무마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 전 검사는 2020424KBS 인터뷰에서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 잡는데 써야할 국민 세금을

개인 빚 갚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양 전 검사처럼 특활비를 사적 유용한 사례들이 즐비하니

특활비 증빙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숨길 것 없다는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은 그만하시고,

누락된 증빙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무단 폐기한 범죄자들을 찾아내 수사하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있는 자료를 은폐했든

아니면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든, 둘 다 수사 대상입니다.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자기 지갑처럼 써놓고 단체로 입꾹닫하는

검찰의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전형입니다.

 

2023715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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