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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20일 18: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 노후항만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과 그 주변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산동물 전염병 관리를 위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도 제정


열린우리당과 해양수산부는 2006.12.20(수) 17시 30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농해수위 위원, 이 은 해양수산부차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가칭)항만과 그 주변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과 (가칭)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칭)항만과 그 주변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법제정 필요성
  - 우리항만의 1/4이상이 60-70년대에 개발되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또한 신항만 건설과 화물의 컨테이너화로 재래부두의 기능도 쇠퇴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이들 노후 항만과 그 주변을 문화나 상업 등이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기능 항만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만의 체계적이고도 바람직한 재개발을 위해서는 기존법체계보다는 더 효율적인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
 ○ 법안의 주요내용
  - 항만과 그 주변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 수립
  -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 및 그 주변 공간까지도 대상으로 하되 주변공간은 항만재개발구역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되, 항만재개발구역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에는 100% 범위 내에서 확대 조정할 수 있게 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등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우선 노후항만의 효율적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항만도 미국이나 호주의 미항들처럼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향후추진일정: 2월 임시국회 법제정, 4월 시행령 제정, 2007.07 기본계획 확정고시
※ 노후화 정도, 개발잠재력, 대체시설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수부가 그동안 용역을 통해 10개(잠정) 재개발대상 항만 선정(인천, 대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광양, 부산, 포항, 속초)


□ (가칭)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
 ○ 제정이유
  - 국내 양식장에서 수산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수입수산물에서의 병원균 유입 사전 차단 등 국가의 체계적인 수산 질병관리가 목적
 ○ 법안의 주요내용
  - 불명확한 원인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역학조사 실시, 수산동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산동물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함
  - 수산동물방역관·방역사 및 수산동물 검역관 지정
  - 수산동물 질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산동물의 격리, 이동제한, 살처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살처분 등시 보상근거 마련
  - 방류 수산동물의 전염병 감염여부 검사, 수입 수산동물의 검역강화
  - 허가받지 아니한 약품(또는 물질)의 수산동물 사용제한 또는 금지



2006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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