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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선거사범 이명박! 교활하게 사전선거운동 전개하다 딱! 걸려

이명박 후보가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 2개의 건이다.
하나는 이재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 해 선거법 60조의 3 제 2항 예비후보자 관련한 것과 선거법 254관련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관련이다.


이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그는 3일 대전에서 이재선 한나라당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이재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야 나도 12월에 와서 부탁한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이 발언은 방송을 타고 대전 전역에 보도되었다.


이 발언으로 이명박은 두가지 효과를 보고자 했다. 이재선 지지호소와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 그러나 그는 걸려들었다. 선거법에 딱 걸려든 것이다.


교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대전 전역에 내보내고 싶었으나 선거법에 걸려든 것이다. 


관계기관은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이명박 전 시장과 이재선 예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공인들의 선거법 위반이 묵인된다면 선거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전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명박 선거법위반 범죄 경력 : 96-98년 서울 고법에서 선거법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증인도피죄/ 위증교사의혹/ 살해협박의혹/ 생략 / 현재 또 2개건의 선거법위반
 


2007년 04월 0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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