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흡수통일 주장하는 김영호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 3대 원칙으로 삼아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우리의 통일 미래비젼”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해선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는 셈입니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김영호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임명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보수, 진보 정부에서 계속되어 온 정부 통일방안과 헌법을 위반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