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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투표시간 중의 선거운동(지역위원회 방문)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김동연 후보측에 경고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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