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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입장』

■ 제27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 (2015. 1. 22.)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입장』

 

1.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 국민 분들을 상심케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번 연말정산의 준거가 되는 2013년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소득세법은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으로 이를 천년, 만년 붙잡아 놓을 수는 없다는 점, 다투기만 하는 식물국회라든지 강경일변도의 발목잡기라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적도 경청해야 하는 점, 국회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전제하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만 100%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당이 장외투쟁까지 감행한 결과 정부가 당초 가져온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세제개편안을 5,500만원 기준으로 시정하게 만들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안을 수용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의 주장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연소득 1억5천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를 연 2천만원까지로 낮추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 부분을 없애려는 것을 살려내는 것까지는 해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2. 대혼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세정에 대한 우리당의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분들 어깨는 가볍게 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6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2만원과 3만원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라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는 우리의 기조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추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되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연맹 회원 중 1만6천명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고, 거의 모든 언론의 검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전락한 것은 이와 같이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야당의 끈질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세제 개편안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처리한 정부여당에 맞선 야당의 반론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은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조세소위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경제 활성화 미명 하에 일관되게 반대했고, 이런 식의 세제 개편은 중산층 부담 크게 한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야당이 난리 쳐서 다 고쳐 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 문제의 핵심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 개편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 개편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MB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 비리와 같은 국부의 낭비와유출로 인해 약화된 세수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 즉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줄었고,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늘었습니다. 고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인 것이고, 이의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부가 시대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인 가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4인 가구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싱글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는 4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던 것을 12% 세액공제로 하여 오히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 등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개선안이 마련될시 이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정부여당 당정협의 대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제안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현재의 혼란과 반향을 더 큰 분노의 파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책이 각각 다르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급기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부지런히 연말정산을 마친 국민들을 두 번 고생하게 됐습니다.

엇박자만 내던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보완대책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독신근로자, 노후생활보장 지원 등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와 일부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당정협의안의 핵심은 개정 법안을 2014년 귀속분에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세제 개편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여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계 오류 등으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이제는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야당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나와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길 바랍니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서민층 지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역시 경제민주화였다고 기억합니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길 충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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