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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법 정책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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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서

발신일: 2008. 8. 21

분  량: 2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1호  T. 02)784-6185, F. 02)788-3431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제정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하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문부성이 중학교 학습해설서에 “독도 영유권”명기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자,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립하고, 8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이러한 사후적이고 임시적 대응으로는 독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독도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연구와 함께 대내외적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1)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등의 독도 거주를 유도하여 독도의 유인도(有人島)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2) “독도의 날” 지정, 독도 전문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독도의 연구․교육․홍보를 통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3) 독도 영토관리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4) 독도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도기금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독도의 영토수호와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독도 영토대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독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도적이고, 진취적이며, 항구적인 독도의 영토수호 대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8. 8. 21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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