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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를 부추기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9. 23

연락처:  02)784-4783

 담당: 신두식 전문위원

소  속:  정책위원회(제4정조위원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9호  T. 02)784-4783 F. 02)788-3485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를 부추기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23일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내용 ◇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6억원 → 9억원

○ 세율 대폭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3억원 이하 1%~94억원 초과 3%(4단계) 

                                → 6억원 이하 0.5%~12억원 초과 1%(3단계)

○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폐지

○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 동결

○ 세부담 상한선 : 3배 → 1.5배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경감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40억원 → 80억원

○ 세율 대폭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0.6~1.6% → 0.5~0.7%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3억원 → 5억원

○ 세율 대폭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1~4% → 0.75~2%




첫째,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개편안이다.


ㅇ 종부세 과세대상자 대폭 축소(개인 주택분, 07년 기준) : 379천 세대(전체 세대의 2%) → 156천 세대(전체 세대의 0.8%,  223천 세대 감소)

ㅇ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

   (사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B호 163.67m (공시지가 14억 72백만원)

   : 현재 세부담(농특세 포함) 962만원(실효세율 0.65%)→86만원(실효세율 0.06%, 876만원 감소)


ㅇ 종부세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폐지될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된다.

둘째,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ㅇ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하던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되었던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ㅇ 보유 과세는 늘리고 거래 과세는 줄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너지게 된다. 주택문화를 소유문화에서 거주문화를 바꿔가려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지금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때인데도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ㅇ 정부여당은 각종 투기수요억제 장치를 완화하고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면서 서울 전 도심에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추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값을 급등시키고 투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집값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ㅇ 세계 각국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부풀리고 있다. 앞으로 거품경기가 빠지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다..


ㅇ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7만9천 세대로서 전체 1,855만 세대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61.3%인 23만2천세대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이므로. 특히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역적으로는 종부세 납세자가 수도권에 93.8%(서울 65.2%) 거주하므로 지방에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약 30만채(강남3구 183천) 중에서 약 16만채(강남3구 74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 종부세는 거둔 세금을 현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수요(20%)와 교육수요(20%)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정부여당의 보유과세 완화 방안은 ‘보유과세 중과, 거래과세 경감’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금까지의 기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하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ㅇ 정부는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폭탄을 만들더니 이제 부동산 버블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층은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에 대해 당력을 총 집중하여 이의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지지층 위주의 종부세 무력화를 밀어부치고 있으므로 언론과 국민의 협조 없이 민주당만의 노력으로이를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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