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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10.30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 및 지방달래기에 불과하다.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2. 15

연락처:  788-3479

 담당: 정책실

소  속: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9호  T. 02)784-4783 F. 02)788-3485


「12.15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10.30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면피 및 지방달래기에 불과하다



1. 정부는 오늘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대책의 본질이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경제 고사대책”임을 밝히고 「10.30수도권규제완화대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먼저 「10.30 수도권 공장규제완화대책」에 따라 지방에 투자를 결정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지방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기 시작한 엄중한 현실에 주목한다. 언론에서 일부 잠정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대기업 1개사와 중소기업 21개사에 이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소재 기업들까지 수도권 이전을 검토함에 따라 지방의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3. 정부는 당초 11월 27일로 예정된 대책발표를 12월 8일로 미루었다가, 다시 12월 15일로 세 차례나 미뤄왔으나, 정작 오늘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 불러온 상기와 같은 지방파괴적 효과를 상쇄할 수 없는 면피용대책에 불과하다.  


첫째,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원이 5.4조원 감소함에도 지방재원 보전 예산은 1.8조원에 그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모두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연시키고 있다.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중으로 미루어 놓았다.


둘째, 정부대책은 기왕에 추진중인 지방 재정지원 대책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종래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종래 50%에서 80%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이다.  그나마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감소된다.


셋째, 지방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원은 실효성이 적은 대책이다.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은 지방에 가면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보다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기존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은 10.6% 증가했는데,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되어 있는「국가하천정비사업」예산은 무려 140%가 증가했다.  특히 국가하천에 대한 하도정비사업은 과거에 추진된 적이 한번도 없던 예산으로 정부가 11월 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새롭게 포함시켜 온 것이다.  이는 제방축조와 준설 등 대운하 전단계 사업의 의혹이 큰 것으로 국민적 동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토목사업이다.  이는 빈곤층 등에 대한 보건복지예산 증가(10.3%)와 교육예산 증가(8.85%) 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4. 수도권 규제를 지금처럼 완화해버리면 백약이 무효이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지난 「10.30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5+2광역경제권 구상」도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약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56조원은 이미 발표된 예산이고, 42조원 대부분은  SOC 건설예산(14조원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서 지방산업 육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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