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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한구 예결위원장 징계요구

 

 

 

 

 

 

보 도 자 료

 2008.12.16(화)                                 이한규 예산결산전문위원(02-788-3550)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원장 국회윤리위원회 징계 요구!!

- 회의공개원칙 위배, 합의원칙 위배, 소위위원 심의권 박탈-

- 권력남용, 직무유기, 청렴의무 위배-



오늘(12월 16일) 오후,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한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회의공개원칙 위배, 합의원칙 위배, 소위위원 심의권 박탈, 권력남용, 직무유기, 청렴의무 위배를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의원은 「국회법」제4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임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본회의에서 여․야의 총의로 선출된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제49조(위원장의 직무)와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의거해 공평무사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의 처리절차와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온 국회의 전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산안의 독단적 처리를 강행하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1.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SOC 예산의 삭감 사유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게 “SOC 예산 5,000억원 이상 삭감은 안된다”며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가라”는 등 여․야합의를 강압적으로 거부하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기한(2008년 12월 12일) 당일 09:00부터 20:00까지 11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하여 고의적으로 회의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권을 강압적․고의적으로 박탈 한 것임.

 2.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6,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다. ② SOC 예산 5,000억원 삭감 외에 포항․영일지역 SOC 예산(일명 형님예산) 5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일명 대운하위장예산) 5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개인의 의견과 다르다며 독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예산안의 파행처리를 불가피하게 하였는 바, 이는 상임위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해온 국회의 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3.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① 기획재정부 예비비 2,000억원 ②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세계화 7억4천만원 ③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강화 200억원 ④농림수산식품부 시군유통회사건립지원 46억원 ⑤지식경제부 기타기반시설 70억원 ⑥국토해양부 민간유치건설보조금 1,101억원 등 총 15개 사업 4,241억원 삭감 예산에 대해, 12월 12일 잠적하여 밀실에서 오히려 3,743억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합의결과를 번복한 초유의 사례로 「국회법」제50조 회의공개의 원칙과 안건의 합의처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4.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① 표결처리 강행 ② SOC 예산 삭감 가이드라인 제시 등은 독단적 월권행위임.

 5.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교섭단체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일(12월 12일)당일 11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 된 채 고의적으로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임.

 6. 예산안 계수조정은 조정소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결정되어어야 함에도,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정 됐는지도 모른채 계수 조정 결과를 12월 13일 오전 6시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배포 문건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음. 이는 명백히 회의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밀실조정 예산인 것임

 7. 정부예산안에도 없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보건복지가족부(균특회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에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7억원이 신규 편성됨. 이는 이한구의원이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밀실에서 신규증액한 것으로 「국회법」제 155조제②항의 1호 ‘청렴의 의무’ ‘이권운동 금지’에 명백히 위반됨.


다. 위와 같은 이한구의원의 「국회법」위반행위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 위원들의 증언,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들의 증언, 각종 언론보도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바, 제18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운영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한구의원을 「국회법」제 155조제②항의 1호, 7호, 8호와 「국회의원윤리강령」제2호,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위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함.



2008. 12. 16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우 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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