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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113개 법안 분석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신일 : 2008.12.27(토)

소속 : 정책위원회

담당 : 한태선 정책실장 / 김종수 부장

연락처 : 02-788-26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8호

 

 

 

 

 

한나라당 날치기 직권상정 추진법안,

「MB악법」은 그대로, 편법과 「국회법」상 절차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총체적 부실 덩어리 !

 - 한나라당의 ‘날치기 직권상정 추진법안’ 113개 목록 중

    “청부입법” 49개, “날치기 직권상정 대비입법”(크리스마스 이브법) 35개,   “여론물타기입법” 20개

 -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위헌 가능성 높아

 

□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중점추진법안”(113개)은 다수의 MB악법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적, 행정적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함

 

1. “청부입법” 49개

 

 o MB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법안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법제처심사 등 법적절차를 회피하고,사회적 논란과 언론검증을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우회하여 국회에 제출한 “청부입법” 의혹이 짙은 법이 49개

 

  * "사회보험징수일원화“ 관련 「국민연금법」(심재철 11,12)(손숙미 12.23),

  * 주공・토공 통합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8.29)한 법까지 그대로 의원입법 발의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신영수, 10.30)

  * 국정원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이철우 10.30)(송영선 12.23)

 

2. “날치기 직권상정 대비입법”(일명 “크리스마스 이브 입법”) 35개

 

 o “국토해양위 비밀문건”(12.18일 작성, 21일 폭로)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비하기 위해 자구수정 및 문제조항 조정 등을 거쳐 12월말(12.19~12.24)에 급조하여 새로 제출한 “날치기 직권상정 대비입법”이 무려 35개

  - 이들 법안은 30일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한다고 해도 국회법 25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임

  - 국토해양위와 문방위는 ‘뒤늦게’ 26일 날치기 법안 제출 

 

  * 행안위 : “마스크처벌법”인 「집시법」(신지호 10.14)(권경석 12.23) 등 7개

  * 교과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김선동 11.12)(서상기 12.24) 등 6개

  * 복지위 : 「국민연금법」(심재철 11.12)(손숙미 12.23) 등 6개

  * 국토해양위 :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신영수 10.30)(이병석 12.26) 등 9개

  * 문방위 : 「관광진흥법」(정부 7.24)(이경재 12.26) 등 2개

 

 

* 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율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사위의 ..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하략)

 

 

3. “여론악화 물타기 입법” 20개

 

 o 휴대폰 감청악법, 마스크처벌악법, 언론장악악법 등 MB악법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12월말 사이에 급조하여 제출한 “물타기 입법”

 

  * 정부 한나라당이 발의한 적도 없고, 그동한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세종 특별시법」을 직권상정 명분용, 지방여론 무마용으로 막판에 “중점처리법안” 으로 선정

  *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민주당 당론법안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급조하여 발의 (유정현 12.23),(이은재, 12.23)

 

4. 기타 문제법안 다수

 

  *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소수 부유층이 이용하게 될 호화요트 계류장을 국가 예산으로 건설하자는 「마리나항만조성관리법」 (윤영, 11.19) 등이 있음

  * 위헌판결 받은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자고 주장하나, 1992년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16년째 개정되지 못하고 있음

  *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합헌판결을 받은 조항을, 다른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장해서 신속개정을 주장하기도 함

  

법안

헌재판결

한나라당

민주당

신문법

- “신방겸영금지” 합헌

- 신방겸영 허용

- 신방겸영 반대

언론중재법

- 정정보도청구 관련 위헌

- 댓글 게재 네티즌 통제

- 통제 반대


 
 

□ 민주당은 MB악법들은 물론, 이상과 같은 절차적, 법적 문제점이 있는 법을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지적하며

 

 o 이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국민 앞에 밝히고, 이러한 악법들과 절차를 무시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약속드림

 

2008. 12. 27 (토)

민        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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