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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최영희 의원 친권관련 법 개정안 발의


지난 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여성위 간사, 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최영희 의원(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김상희 의원 및 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월 21일, ‘아이들의 법적권리를 위한 실천모임’(대표 오한숙희),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남윤인순)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과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개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단한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친권자동부활론’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친권관련 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자녀의 복리 실현’에 있다.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정법원은 청구한 부모의 양육능력, 의지,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909조의 2 신설)


또한 「가족관계 등록법」을 개정하여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생존한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자녀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동시에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권자를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권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이 친권관련 법 개정을 천명한데 이어, 11월 21일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후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에는 ‘아이들의 법적권리를 위한 실천모임’(대표 오한숙희),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 가족법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외에도 법조계 및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카페 회원들이 도움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민주당 김상희․최영희 의원은 가능한 한  2월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문의: 여성전문위원 정춘생(788-3483)


 ※ 별첨  



2009년 1월 21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아이들의 법적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 별첨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1항 신설)

 ○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2항 신설)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3항 신설)

 ○ 부모가 친권자 변경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친권자 변경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909조의2 제4항 신설)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안 제912조 제2항 신설)

 

○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66조의2 신설)

○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70조의2 신설)

○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함.(안 제85조의2 신설)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 친권상실선고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도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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