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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당론법안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4. 23

연락처: 788-3479

담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소 속: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9호 T. 02)784-4783 F. 02)788-3485

 

택시의 감차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통과

 

◈ 4.23일 오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택시 폐업 및 감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화

 

①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택시에 대해 5년마다 (단,중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수정가능)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② 최초에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택시의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음

 

◈ 신규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택시사업의 상속을 금지함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택시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면허가 난 기존택시에 대해서만 감차보상을 적용하고, 신규택시에 대해서는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와 상속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친환경 택시에 대해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국가가 지원

 

◈ 기대효과

 

그간 택시는 그 공익적 승객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공급과잉,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하였음

 

더욱이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대리운전의 성업, 마을버스와 지하철의 확충, 그리고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한 승객의 택시수요 감소가 극심한 공급과잉 상태를 초래하였고, 운전기사의 수입 감소와 근로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음

 

이번 민주당이 마련한 택시 감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은 정상사업으로 회복하고, 택시의 신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의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함.

 

                             2009. 4. 23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기춘 /강창일/김성곤/김성순/이시종/이용섭/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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