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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특별 지원대책 마련하라 !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특별 지원대책 마련하라 !

- 태풍 물러간 후, 벼 백수피해까지 닥쳐 엎친데 덮친 격 -


120904 ★(보도자료) 볼라벤덴빈 특별지원대책 촉구.hwp

◆ 「볼라벤」, 「덴빈」으로 인한 농어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정부 지원대책은 농어민이 회생하기에 매우 미흡

- 재해지원비 너무 적고,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고, 농신보 기준은 까다로워


◆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조기선포, 지원자금과 피해지원비 현실화, 백수피해와 정전 2차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회생하도록 지원해야



❏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o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은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전남지역과 전북, 충남, 제주를 비롯해 경남, 강원,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음


o 어제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 138,752ha가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28,703동과 수리시설 7개소가 파손되었으며, 가축 605,197마리가 폐사하였고, 어선 121척과 해상가두리시설 17,942칸 등이 파손되었으며,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5,113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신고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o 또한 전국적으로 195만여 가구의 정전과 유무선 통신 불통, 수도 단수사태로 인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음


o 더욱이 태풍이 지나간 후, 태풍으로 알곡이 말라 벼가 쓸모없이 쭉정이만 남는 「백수」가 확산되어 피해규모가 8만5천ha에 달하는 등 농민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참고로 벼 8만5천ha는 4십2만5천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쌀 재배면적(85만ha)의 10%에 해당하는 큰 규모임



❏ 정부 지원대책은 농어민이 회생하기에 매우 미흡


o 그러나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책은 대파비(220만원/ha), 농약대(10만원/ha),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80만원/가구), 학자금면제(약 53만원) 등 지원액이 미미한 실정이고


o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만든 「농어업재해보험」도 아직 시범사업이 많고 대상지역이 넓지 않으며 가입율도 저조하여, 농어가에게 회생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


o 정부는 해남·강진·장흥·영광·신안 5개 지역외 완도·진도·고흥·영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며, 5천억원을 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나


o 9개 지역 이외에도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신보의 까다로운 기준에 걸려 농어민이 대출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지원자금과 피해지원비를 현실화하고, 백수피해와 정전 2차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회생하도록 지원해야


o 따라서 신속한 태풍피해조사와 함께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는 9개 지역 이외에도 농수산물 피해액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해야하며


o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끼치는 전기, 통신, 식수의 조속한 복구와 재난 쓰레기 처리를 통해 민생안정에 우선 기여해야 할 것임


o 농어가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농어가당 복구비 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해주어야 하고


o 특별 태풍 정책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 및 지원 금리를 1%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신용한도 외 지원 등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확대 및 보증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하며, 정부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보증료율도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피해주민은 모두 0.1%를 적용하여 피해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파비, 농약대, 가축 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액을 현실화시키고, 재해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두리그물, 셀타, 하부틀 등을 재해지원품목에 추가해야 할 것임


o 태풍으로 인한 백수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하여 정부가 등외등급을 폭넓게 확대하여 수매하고, 조사료로 수매시 논에 타작목재배시 정부지원액에 준하는 가격으로 지원하여 농민피해를 줄여주는 등 논·밭작물 피해와 배, 사과, 감과 같은 과수 낙과피해, 시설하우스와 전복·넙치 등 수산양식 피해 등이 조속히 복구되어 농어민들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임


o 정전으로 인한 2차 농수산물피해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o 태풍으로 파손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철거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도와야 할 것임


o 또한 피해 농어업인이 전업 또는 타품목으로 전환 시에도 피해 보상·복구비를 전업 또는 타품목 영농·영어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함


o 향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지역, 대상 품목과 정부예산을 조속히 확대하고 농어민 부담률을 더욱 낮춰주어 모두가 당연히 가입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o 우리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법과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2012. 9. 4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

최규성의원, 김영록의원, 김승남의원, 김우남의원,

김춘진의원, 박민수의원, 배기운의원, 황주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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