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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 ‘친고죄 폐지’ 즉각추진 제안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에 ‘친고죄 폐지’ 즉각추진 제안
 ‘친고죄 폐지’는 22일 발표한 민주통합당의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의 대책과 동일한 것





1.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성범죄 특위)는 8월 26일 새누리당이 제시한 ‘친고죄 폐지’ 방침이 지난 8월 22일 민주통합당 성범죄 특위가 발표한 ‘친고죄 전면 폐지’안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 현행법이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8-10%에 머물고 있고, 친고죄를 이유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고소취하와 합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고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폭력이 은폐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양형기준보다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


3. 2007년과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친고죄에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할 것을 잇따라 촉구한 바 있다.    


4. 따라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도 확대하여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민주통합당은 8월 6일「형법」개정안을 당론발의했으며(유승희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임을 밝힌다. 이에, 관련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여·야가 긴밀히 협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간사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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