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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 MB정부 출범 이후 혜진이·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부산 김길태 사건, 수원 20대 여성을 토막살해 한 오원춘 사건, 최근의 제주·통영 사건까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 그 수단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MB정부의 민생치안에 큰 구멍이 뚫렸음
 o 민생치안강화대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안전하던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여성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치안우범지대로 변해가면서 여성들과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o 연달아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들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차원의 잘못을 뛰어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큼

❐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남발과 예산 뒷받침 결여 및 야당탄압과 시민사회단체 억압에 경찰력을 집중하느라 소홀해진 민생치안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망이 약화되어 전 국민이 불안에 처하게 된 것임.
 o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함

❐ 뒤늦게나마 정부와 여당이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이전처럼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밀려 실효성없는 처벌강화나 전시성·일회성 졸속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민주통합당은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임명예정)를 구성하여 8월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임

❐ 국방과 치안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임.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여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임



❐ 여성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
 o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감시 및 동향파악 등을 담당할 인력 확충
 o 제주 올레길을 포함해서,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산로, 학교 등하교길 주변, 재개발 지역 등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o 제대로 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성교육 체계 마련
 o 모든 초․중․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확대
 o 방과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학교 돌봄 기능 강화
  - 초등학교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학교 돌봄 강화
  - 담임 교사 및 상담교사의 학기별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가정형편을 파악한 후 방과후 돌봄 지도
  - 학교 돌봄 기능 미흡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o 안심 등교 및 비상시 경찰지구대 출동 시스템 구축
  - 등교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교에 도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담임교사 – 부모 - 경찰 지구대’ 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즉각 출동
 o 초등학생 하교시 안전 귀가 학교 책임 강화
  - 학교가 초등학생 하교 이후 돌봐줄 부모, 대리인 등을 확인한 후 귀가시키고 부모․대리인 부재시 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시 보호

❐ 성범죄자 처벌대책
 o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
  -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
 o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 폐지
 o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도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책
 o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확대 및 전자발찌제도 적용범위 확대
  -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정확한 주소지까지 공개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전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까지 확대
 o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 일원화
 o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o 아동 여성 취약지역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강화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아동 성범죄 관련 업무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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