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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검찰 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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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임.

❍ 검찰은 지난 4년 6개월간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이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음.


❏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에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법안을 1차 당론으로 제출하고, 7월 9일에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민생법안을 2차 당론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시급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3차 당론으로 발의함

❍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7개 법률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부문의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안은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대 총선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임.

❏ MB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民主역사의 암흑기 였으며, 정치검찰이 임기내내 홍위병 역할을 해왔음.

❍ 검찰은 임기 초기에는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

-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사건 등은 정치검찰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들임

- 무리한 보복 수사로 인해 중수부 무죄율은 일반사건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B정권의 검찰은 임기말까지 시종일관 과거정권과 야당인사들에 대해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물타기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는 한편, 집권 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과 부실 수사로 일관해 오고 있음.

- 최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힘.

- BBK와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은 유력한 진술이 있는데도 몸통이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도 ‘윗선 및 배후없음’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였음.

❍ 또한,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검사’ 등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법무ㆍ검찰행정의 도덕성이 후퇴하였음


❏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 이번에 제출되는 7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제3차 당론 추진 “검찰개혁” 관련 7개 법률안 현황


의 제

법률명

법률안 주요 내용

검찰개혁

검찰청법

- 대검중수부폐지

-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 의무화

- 검찰 사건평정기준 마련 및 평정결과 인사반영

-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 의무화 및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현황을 국회 보고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

검사징계법

- 검사징계사유 구체화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

정부조직법

-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 완화 및 교정, 출입국 등 비검찰 법무행정분야 업무 강화

국회법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특정사건 발생시 국회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

-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중요자료 열람등사 거부 시 공소기각 가능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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