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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민생안정본부 -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 실천계획 발표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민생안정본부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 실천계획



시급한‘7대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민주통합당 30大 핵심 민생안정공약 실천계획 발표!!

-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및 예산 확보 -

- 공약별 ‘공약실천 책임의원제’ 실시 -

-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구성 -




(120510)(보도자료)민생본부실천계획-수정-최종.hwp



□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에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민생공약실천특위’을 구성하고 산하에 5대본부(△민생안정 △좋은일자리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 한반도평화)를 두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지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오늘 「민생안정본부(본부장 김진표)」는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난, 가계부채,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파탄지경에 놓인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7대 민생현안, 30大 핵심 민생안정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함.




□ 민주통합당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의 과제 삼고, ‘30대 핵심 민생공약’을 가능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공약별로 공약실천 전담 의원을 배정하여 법안발의·통과, 관련 예산 확보, 제도시행 등을 책임지는 ‘공약실천 책임의원제’를 실시하여 공약실천의 완성도를 높일 것임




또한 제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차원에서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임




□ 민주통합당의 ‘7대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은 다음과 같음

[별첨: 7대 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 실천계획]



[1] 가계부채 부담 경감

1. 대부업체 이자율 39%→30%로 인하

2. ‘고금리 → 저금리’ 대출로 전환

3. 파산가계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4.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2] 가계 통신비 획기적 경감

5. 기본요금·가입비 및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6. 공용 WiFi 무상제공



[3] 전월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

7.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8. 계약갱신 청구권도입

9. 전월세 보증금 보장제도 도입

10.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제도 실시

11.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건설

12.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13.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4]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

14. 유류세 탄력세 인하

15. 원유수입 할당관세 인하

16. 유가청문회 실시 등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17. 생계형 운수사업자에게 유가 환급

18. 생활물가 안정적 관리



[5] 중소·자영업자 생계안정

19. 카드수수료 인하

20. 대형마트, SSM 규제 강화

21.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6] 농·어민 생계안정

22.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고정직불금 인상

23.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24.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축산농가 지원

2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7] 민생 치안 강화

26. 왕따 폭력없는 학교

27. 전반적인 재난 관리 능력 강화

28. 소방 대응능력 강화

29. 민생 치안 역량 강화



30. 국회 민생안정특위 설치




□ 오늘(5월 10일) 오전에 개최된 민생안정본부 전체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임. 정부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3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여타 지역과 같이 적용(40%→50%)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정책은 서민주거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뿐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지난 해 예산심사시 민주당은 연 58만개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수를 80만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는(‘12년3월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1%로 ’07년 3월 이하 5년만에 최고치 기록) 등 서민가계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경이 필요함.




2012년 5월 10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민생안정본부 본부장 김 진 표





7대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공약 실천 계획



□ 민생안정본부 산하에 5개 소위를 두고 상임위 구성 전까지 각 소위 책임하에 공약 이행 추진


소위원회 명칭 위원장 위 원
생활물가안정 소위원회 박병석 김현미, 김진표, 민병두, 부좌현, 조경태, 김영환
국민생활안전 소위원회 안규백 김민기, 김태년, 박완주, 이석현
국민주거안정 소위원회 이미경 강기정, 박기춘, 윤호중, 이찬열
가계통신비경감 소위원회 변재일 박홍근, 전병헌, 최민희, 최원식
농어업회생대책 소위원회 강창일 민홍철, 우상호, 이상민, 이용섭


□ 공약 실천 계획


공약명 공약내용 및 세부과제 추진방안 이행시기 책임소위
[1] 가계부채 부담경감
1. 대부업체 이자율
39%→30%로 인하
- 현행 39%인 대부업체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30%로 인하
- 대부업체 불법 행위 엄중 처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단기과제
-‘12년 정기국회
생활물가
안정소위
2. ‘고금리→저금리’
대출로 전환
- 제2금융권(보험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보증’ 지원 대상·규모 확대
- 가계 대출 이자부담 경감
제도개선 - 단기과제
- ‘12년말 까지
3.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개선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 단기과제
-‘12년 정기국회
4.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각종 이자율·수수료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당할 경우 조정 권고
-「은행법」개정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 중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2]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5. 기본요금·가입비 및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
~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제도개선 - 중기과제
- ‘13년말 까지
가계통신비
경감 소위
6.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무상으로 제공
* 공용 WiFi 무상제공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
(1인당 월1만원 절감)
제도개선 - 단기과제
- ‘12년말 까지
[3] 전월세난 해소및 서민주거 안정
7.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 단기과제
- ‘12년말 까지
국민주거
안정 소위
8.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한테
한 차례에 한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어 최대 4년 기한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9. 전월세 보증금
보장 제도 도입
- 상가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10. 주택바우처
제도실시
- 2013년부터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가구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 실시
예산 확보 - 지속 추진 과제
11.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건설
- 장기전세주택, 원룸형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17년까지
공공임태주택비중을 OECD 수준까지 확대
- 입주물량의 10%(1.2만호)는 장애인,
노인부양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우선 배정
제도개선 -지속추진 과제
12.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 소형주택 위주 공급확대로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달성
- 의료서비스가 갖추어진 고령자 전용
주거단지 조성
-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공급량 확대,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을
연 5천호씩 공급
- 제도개선
- 예산확보
- 지속 추진 과제
13.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 ‘도시재정비기금’을 확충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 뉴타운 사업지구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추진 원활화 도모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위기를 맞은
상가임차인 보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개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
- 중기과제
- ‘13년말
[4]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
14.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유가’를 유류세
인하 검토를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여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유가 구조 반영
제도개선 - 단기과제
- ‘12년말
생활물가
안정 소위
15. 원유수입
할당관세 인하
- 현행 3%인 원유 할당관세를 0%로 인하
- 1L당 21원 인하 효과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단기과제
- ‘12년말
16. 유가청문회 실시등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정유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 실시
- 유가정보시스템(유가넷) 강화를 통한
저가 주유소 정보공개 확대
- 청문회 실시
- 제도개선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17. 차량이용 생계형
운수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 및
택시 LPG 부가세 면제
자가택배, 소매상 등 생계형 운수자영업자에게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수 증가분을
‘유가바우처’로 환급
- 택시 LPG에 부과되는 부가세(L당 68.9원)
면제
- 제도개선
-「조세특레제한법」개정
- 단기과제
- ‘12년 하반기
18. 생활물가
안정적 관리
-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시정
-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하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대책의
실효성 제고
-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생산주기를
5년→2년으로 단축
제도개선 - 지속추진 과제
[5] 중소·자영업자 생계 안정
19. 카드수수료 인하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
제도개선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생활물가
안정 소위
20. 대형마트,
SSM 규제 강화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
(개정)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법」개정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21.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가맹점단체 구성을
통한 가맹본부와의 교섭권 부여,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자영업 창업자의
성공 기반 마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 단기과제
- ‘12 정기국회
[6] 농·어민 생계 안정
22.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고정직불금 인상
2005년 이래 한번도 오르지 않은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한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 인상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 단기과제
- ‘12년 정기국회
농어업회생
대책 소위
23. 정부 정책금리 인하 및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 현행 약 3%인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 경쟁력도 강화
- 농신보 심사방법 개선 및
농신보 독립성·전문성 강화하여
원활한 농어업 투자 유도
제도개선 - 중기과제
- ‘13년말까지
24.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축산농가 지원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 축발기금 확대, 농업용면세유 대상 확대,
축산소득비과세 범위 확대,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등 축산농가 지원
- 동시다발적 FTA와 구제역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회생 유도
-「사료가격안정기
금설치법」제정
- 제도개선
- 예산 확보
- 중기과제
- ‘13년말까지
2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거점별 산지위판장의 위생품질관리형
경매장 건립,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소비지 인근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 등
노후화된 산지·소비지 유통인프라를
개선하여 신선·저렴한 수산물 공급
- 제도개선
- 예산 확보
지속추진 과제
26. 농배수로 개선 -흙용 배수로비율이 58%에 이르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호 잡초제거 등 정비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 예산확보를 통한 U자관 개선사업 확대
예산 확보 지속추진 과제
[7] 민생치안 강화
27. 왕따·폭력 없는 학교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상담인력 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후견인 제도등을
통해 학교 폭력 근절
-‘두번째 기회를 주는학교’ 확대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치유 등
제도개선 지속추진 과제 국민생활
안전 소위
28. 전반적인 재난관리 및
소방대응 능력 강화
- 의용소방대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적용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된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의 표준화·법제화
-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개선
- 재난 유형별 전반적 재난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공무원 육성
- 국비지원으로 노후 소방차 현대화 및
개인안전장비 확충
제도개선 지속추진 과제
29.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자율방범대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방범이나 순찰 등 경찰인력 확충으로
민생치안 강화
- 수사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수사인력의
양성으로 과학적 민생치안기반 확충
-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 소탕체제 구축
- 범죄 신고자의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보복범죄 방지
- 미아 실종자 발생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속한 One-Stop 처리
-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 제도개선
- 예산확보
지속추진 과제
 
30. 국회 민생안정 특위
설치
- 국회에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여
범국민차원에서 민생문제 해결
- 민생대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바로 법제화
- 제도개선 ‘12년 6월 국회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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