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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 - 마포 망원시장·월드컵시장상인회 방문, 간담회 예정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



5월 9일(수), 대형마트 입점 예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포 망원시장·월드컵시장상인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예정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본부장 정세균, 간사 김영주)는 오는 5월 9일(수) 마포 망원시장상인회를 방문하여 인근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홈플러스 합정점 입정 예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임


< 마포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

○ 일 시 : 5월 9일(수) 10시

○ 장 소 : 마포 망원시장상인회(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마포주민 대책위)

○ 안 내 : 02-323-0386




□ 최근 대형마트 및 SSM 등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경제민주화본부가 방문할 마포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으로 부터 불과 650m 거리에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지하철 합정역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 건물 지하) 출점이 예정되어 있어 주변 시장상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 인근 1㎞ 거리에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못하도록 작년 6월 개정됐으나, 홈플러스는 법 개정 전인 작년 1월 입점 등록을 받았음.

- 시장상인 200여명은 3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 상인들은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시 망원동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 등 인근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피해가 크므로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여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및 입점유예를 요청한 상황임.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지역상권은 MB정부 4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급격한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

- 대형마트의 경우, ‘07년 354개에서 ’11년 441개로 늘어났고, SSM의 경우‘07년 354개에서 ’11년 1090개로 MB정부 4년 동안 무려 3배이상 급증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를 보면, ‘07년 26.7조에서 ’10년 24.0조로 2.7조원이 감소한 반면에, 대형마트는 ‘07년 28.3조에서 ’10년 33.7조로 SSM은 ‘07년 2.7조에서 ’10년 5.0조로 각각 5.4조, 2.3조가 급증.




□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 (개정)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

-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묶어 상권전체를 연계 지원

-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 유도 등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지속 추진




□ 민주통합당은 36만 전통시장 상인을 포함한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을 통해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




별첨1. 간담회 프로그램

별첨2. 홈플러스 마포 합정점 사업조정 경과




2012년 5월 7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




(별첨1)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프로그램



- 1부 : 간담회 (10:10∼10:50) -

○ 민생공약실천특위 경제민주화본부 소속위원 참석자 소개

○ 상인회 참석자 소개

○ 정세균 경제민주화본부장 인사말(5분)

○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회장 인사말(5분)

○ 홈플러스 마포 합정동 사업조정 경과(5분)

○ 상인과의 자유토론(20분)

○ 맺음말(5분)



- 2부 시장 순방(11:00∼11:30) -

○ 상인과의 사진 촬영(10분)

○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순방(20분)




(별첨2)



홈플러스 마포 합정점 사업조정 경과




□ 개요

○ 망원동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으로부터 불과 650m 거리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 건물 지하에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 예정되어 있어 주변 시장상인과 갈등이 발생함.

○ 현행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 인근 1㎞ 거리에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못하도록 작년 6월 개정됐으나, 홈플러스는 법 개정 전인 작년 1월 입점 등록을 받았음.

○ 시장상인 200여명은 3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임. 상인들은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시 망원동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 등 인근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피해가 크므로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여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및 입점유예를 요청한 상황임.



① 사업조정 신청

신청일 신청인 피신청인 입점예정지 신청사유
‘12.3.8 망원동월드컵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망원동 월드컵시장)
홈플러스(주) 서울마포합정동418-1
서교자이 지하2층
(메세나폴리스)
지역의 열악한 상권을
고려하여 입점 철회 요구


② 그간의 경과

○ ‘12.3.08 사업조정 신청

○ ‘12.3.12 홈플러스에 신청사실 통지

○ ‘12.3.21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의회 사업조정 신청관련 의견 제출

○ ‘12.4.17 중소기업중앙회 사실조사 및 의견서 제출

○ ‘12.4.19 사업조정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

○ ‘12.4.25 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 ‘12.4.27 중기청, 상생협력방안 제출 요청



④ 중기청 향후 계획

○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실패시 조정권고(안)을 마련




참고1 : 사업조정제도 개요



□ 사업조정제도 개념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61년 도입·시행)

* 법적근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




□ 사업조정절차

① 조정신청(중소기업자 단체) → ② 중앙회 검토․의견서(45일 ) →③ 중기청으로 이첩 → ④ 사업조정심의회 → ⑤ 조정권고 →⑥ 공표(이행권고 불이행시) → ⑦ 이행명령(공표후 권고사항 불이행시) →⑧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조정권고 내용

○ (대기업의 진출유예 기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를 연기할 것을 권고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최대 6년)

○ 생산(판매) 품목ㆍ생산(판매) 수량ㆍ생산(판매)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 불이행시 불이행 사실 공표 및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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