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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생활비 정책시리즈 1] 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민주통합당 통신비용 경감-반값생활비 민생정책 시리즈 1



기본요금과 가입비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WiFi 무상제공을 통하여 가계 통신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 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공용 WiFi 무상제공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120403 반값생활비 민생정책 시리즈1 - 통신요금 인하.hwp




1. 과중한 가계의 통신비 부담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000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요금 비중은 계속 증가함



○ 통신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12.3%), 학원․보습교육비(7,21%)에 이어 통신비(7,09%)가 3위를 차지,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난 20011년 7월1일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인 2.7%에 비해 크게 높은 4.4%로 멕시코(4.6%)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산하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보고서

* 가계 통신비 지수란 OECD 회원국 간의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수치로, OECD 평균은 1임.



○ 일반 음성통화료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대중화로 가계 데이터 통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임



○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 및 데이터 요금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디지털 디바이드’(정보소외, 정보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저소득층의 정보소외는 결국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 시키고 있음

* 가계 소득 200만원/月 이하 집단은 가계소득 500만원/月 이상 집단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기록(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정보기술 이용에서 인구․사회적 격차분석”)



○ 이동통신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날로 가중되는 통신요금은 서민 가계의 큰 짐이 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




2. MB정부의 통신요금 경감정책은 실패



○ 허울뿐인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 정부는 ’08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계층’에 대해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3만원 범위내에서 기본료(13,000원 한도)와 통화료의 35%를 감면

- 정부는 38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

- 시행 후 3년 반이 되었으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통신사업자들의 무성의로 감면 신청자는 겨우 82만5천명에 불과, 당초 발표한 382만명에는 크게 미달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522,706명 602,502명 643,131
차상위계층 183,126명 178,689명 182,604
705,832명 781,191명 825,735


○ 실효성없는 과금체계 개선

- 과금체계 개선(초 단위 과금) 요구에 대해 50.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수용하여 2010년 3월부터 시행(이후 KT, LG U+도 2010년 12월부터 시행). 그러나 이는 지난 2008년 4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회피해 왔던 것으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것을 생색내기한 것임

- 몇가지 할인제도는 요금을 많이 내는 이용자들을 위한 것에 불과, 3만5,000~4만원 정도로 통화량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없음

- 가입비 일부를 내렸으나 대신 재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KT)하여 오히려 가입자들의 부담은 증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됨



○ 스마트폰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요금 과중

-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데이터 이용은 무제한임

-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액 요금제에 데이터 이용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 추가 요금부담이 매우 많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인터넷 접속으로 이용률은 95.9%에 이르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82.8%)을 으뜸으로 꼽아 정액요금제 중심의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음



○ 허울좋은 무제한데이터요금제

- 방통위는 2010년 8월25일 SK텔레콤이 발표한 5만5천원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인가 신청을 승인했으며 SK텔레콤은 8월26일부터 요금제를 8월1일로 소급 적용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할인상품 가입자의 중복할인이 허용되지 않아 실익이 없고, 또한 5만5천원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량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음

- 그러나 SKT는 5만5천원 무제한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대해 시행 후 7개월인 2011년 3월 9일부로 최대 700Mbp로 제한함



○ 실효성 부족한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 1. 13 '서민물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 기본 음성통화량 20분 확대를 유도하고,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을 위해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하는 통신요금인하 대책을 발표

- 5천만 휴대폰 가입자 중 830만여명의 스마트폰 가입자, 그 중에서도 정액요금제를 쓰고 있는 709만명,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14%´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은 서민물가 대책으로는 부족하였음

-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 ‘5만5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나 음성 소량사용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



○ 생색내기식 통신요금 인하

- 방송통신위원회가 ‘11년 6월2일 1)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2)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3)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 정부가 발표한 인하방안에는 통신비 과중의 주범인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방안은 빠져 있음

- 선택요금제도 8백만명 가입자를 가진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4,200만명의 2G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은 제외되어 있음




3. 실효성 없는 새누리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



○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 인하



○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에 대해

- 접속료는 사업자간 주고받는 망 이용 대가로서, 접속료 인하와 요금 인하는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아님. 즉 접속료의 경우 사업자간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zero-sum game)함에 따라, 요금인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이통접속료가 인하되면 타 이통사에 주는 접속료를 덜 지불하게 되어 비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타 사로부터 받는 접속료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통사에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되지 않아 접속료 인하가 음성통화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요금은 망원가만이 아니라 마케팅 활동, 관리 활동 및 다른 서비스와의 경제적인 측면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접속료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

- 만일 접속료가 원가 이하로 된다면, 접속료를 통해 망 원가를 회수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를 만회하고자 요금을 인상하려 하여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에 대해

-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으로 급격한 트래픽 증가 및 소수 이용자의 트래픽 과다점유로 인해 전체 고객의 편익 저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

※(국내사례) 구글 서버를 통한 트래픽 폭증에 따라 LGU+ 전국 불통 (‘11년 8월)

(해외사례1) ‘美·日 1위 이통사 스마트폰 등장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장애 발생‘ (‘11.12.22, 전자신문)

(해외사례2) ‘NTT DoCoMo,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데이터 및 음성통화 불통, 도쿄 250만명 불편’(‘11.1.29, 전자신문)

- 3G 대비 5배 이상 속도가 빠른 LTE에서는 데이터 이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무제한데이터 도입시 데이터량은 3G보다 큰 폭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높음

※ (SKT ‘11년말 기준) ’10. 1월 대비 트래픽량 74배 급증, 상위 10%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70%를 점유

- 무제한 요금제는 헤비유저(heavy user)의 주파수 자원 남용을 야기하여 저용량·일반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헤비유저들에게 영향을 줄 뿐, 일반적인 이용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함

-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상위 1%의 헤비유저가 전체 이동통신 데이터 통화량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헤비유저에 의한 주파수 자원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뉴시스 2010.7). 이로 인한 서비스 속도의 저하와 서비스 불통은 결국 일방적인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바, 소수 헤비유저를 위해 다수 일반이용자가 희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무제한데이터의 폐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영국에서는 무제한데이터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새누리당이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포퓰리즘적 사고에서 유발된 것임



○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 인하’에 대해

- 통신사업자들은 자사 유통망을 통하지 않은 중고‧자급 단말에 대한 요금할인 제공, 스마트폰 요금제에 편중되던 요금할인의 일반 요금제로의 확대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 개방형 IMEI 제도 시행 이전 시장에 공개할 계획임

- 중고 단말기 개통자에 대한 요금할인은 이미 사업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즉 KT는 중고 단말기를 사용해 개통하는 경우 의무약정기간 설정과 요금제 제한 없이 매월 사용량의 20%를 적립하여 향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 무브(Phonemov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SKT는 「T에코폰」 제도를 통해 중고 단말기를 매입하여 수리 및 보완 작업을 통해 평균 12만원대에 스마트폰을 판매 하는 등 중고단말기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 요금 인하‘라는 특정 기준을 사전적으로 정할 경우, 이용자 차별 및 他 이용자 편익 감소,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MVNO활성화 저해 등이 우려됨




4. 민주통합당의 정책약속



합리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 - KT 보고서)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0%)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

* 입법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부과,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 과도한 음성․데이터 사용, 문자발송에 대해 올바른 이동통신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범 국민캠페인전개




민주통합당은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비를 반값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4월 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각 정당별 통신비 인하 공약 비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문자메시지 요금(SMS-20원, MMS-30원)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
(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 - KT 보고서)

○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
- 입법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부과,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 과도한 음성․데이터 사용, 문자발송에 대해
올바른 이동통신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범 국민캠페인전개

○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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