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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추가 공약 발표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중앙당 권역별 공약에 이은 서울시민의 주거와 교통 2개 분야에 대한 핵심 공약 발표

 

 

 

① 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분 국비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② 뉴타운 수습비용 국비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승차관련

 

 

□ 현황

○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운임을 전액 감면 받고 있음

○ ’10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221백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 1,706백만명의 12.9%이며, 무임손실은 2,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4,786억원)의 약 46.6%를 차지함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무임수송인원 211백만명 221백만명 219백만명 221백만명
무임수송비용(a) 2,063 2,218 2,219 2,228
당기 순손실(b) 3,856 3,743 4,514 4,786
무임손실비율(a/b) 53.5% 59.3% 49.2% 46.6%

○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2015년 예상되는 무임수송인원은 253백만명, 무임손실금 2,550억원으로 2010년대비14.5%증가예상

 

 

□ 문 제 점

○ 노인복지법 등 무임수송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는 무임손실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임손실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함에 따라 재정상황 악화 가중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10년4,786억원(24%증가)

 

 

○ 무임수송 증가는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PSO,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무임손실액 816억 876억 1,180억 1,255억
보상액 649억 539억 799억 956억
보상율 79.5% 61.5% 67.7% 76.1%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무임수송은 해당 운영기관의 영업정책적인 할인제도와는 달리 관련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임손실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지원수준 이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 조항 신설 및 국비지원

 

 

 

2.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뉴타운 수습방안 관련

 

 

□ 현황

○ ‘05년부터 ‘11년까지 최근 7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04년 이전 7년간의 평균에 비해 5.7배 증가하는 등 뉴타운이 과다 지정되었음

○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강제철거, 서민주택 감소, 전월세 가격상승, 원주민 퇴출,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어 주민갈등이 확대되고 서울의 고유성․정체성이 훼손되어 수습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제점

○ 뉴타운․정비사업의 방향은 거주권 보호,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나,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수습방안 마련에 한계 발생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재원조달이 어려움

 

 

□ 민주통합당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

○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뉴타운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

- 추진주체 해산 시 사용비용의 50%를 국고 지원

-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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