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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정책반란 9] 민주통합당, 「검찰 개혁, 4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9



민주통합당, 「검찰 개혁, 4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ㅇ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

- 지난 4년간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죽이기’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

ㅇ 검찰이‘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추진




유쾌한정책반란시리즈 9 검찰개혁 보도자료(수정).hwp



1. 민주통합당의 검찰개혁 방향




■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 10대 실천과제

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②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③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④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⑤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⑥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⑦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⑧ 검사 감찰 제도 강화

⑨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⑩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이명박정부 들어 검찰이 초기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

○ MBC PD 수첩건, KBS 정연주 전 사장건, YTN 노조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사건 등은 정치검찰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초래한 것들임

○ 중수부 무죄율이 일반사건보다 10배 높음 - 보복수사 결과




■ 검찰은 과거정권 인사들에 대한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킴

○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고 정파적 이해에 따른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검사’등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법무검찰행정의 도덕성 후퇴




2. 10대 검찰개혁 실천과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현 황


○ 현행 시스템으로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곤란



개선 방안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기소권과 독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검경이 함께 수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현 황


○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여 국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개선 방안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을 설치(검찰과 경찰로 구성)

○ 국가수사국의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운영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현 황


○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공정 수사 등으로 중앙수사부 기소사건의 무죄가 증대하고 있고 기형적 조직으로 인해 중수부가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존치의 명분과 근거 미약



개선 방안


○ 대검찰청은 범죄 수사 이외의 분장사무만 관할하도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현 황


○ 현행법상 현직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통령실 퇴직후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

○ 교정국장을 제외한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들이 대부분 검사들로 채워져 있는 등 검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선 방안


○ 대통령실 파견 검사는 대통령실 퇴임 후 1년간 검사로 재임용 금지

○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 실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현직검사 아닌 판사나 변호사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임명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현 황


○ 검찰총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예산결산 심사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음



개선 방안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




현 황


○ 고소나 고발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을 때 현재 고발의 경우에는 폭행가혹행위죄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불기소 결정한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개선 방안


○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

○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시,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찰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현 황


○ 검찰내규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가 검찰의 둘러리 역할만 하고 있음



개선 방안


○ 검찰수사, 기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함

○ 특히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이나 재벌관련 사건, 사회적 관심사건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함




검사감찰 제도 강화




현 황


○ 검사 비리사건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형태로 미온적 처리를 하고 있음



개선 방안


○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검사의 비리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를 강화함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현 황


○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로 자백에 의한 수사관행과 무리한 수사 행태 반복

○ 검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상녹화물 등이 검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피의자 권리보호에 도움이 안되고 있음



개선 방안


○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자백을 부인하면 검찰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적 수사기법의 연구를 촉진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

○ 검찰수사시 피의자나 참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녹음권을 보장하도록 함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현 황


○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기소 전 형사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 등에 의해 극히 미미하게 행해지고 있음

○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대상사건, 선임요건의 제약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



개선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법률구조단을 설치하고 각 법원 소재지별로 공적변호인을 채용하여 기초생활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기소전인 수사초기부터 국가가 고용한 공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입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2012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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