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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정책반란 6] 민주통합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6



민주통합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ㆍ10대 실천과제」발표



-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공평성 제고」,
「1%부자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유쾌한정책반란시리즈 6(보도자료).hwp



1.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향




■ 민주통합당은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인식하에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세금 바로 세우기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 10대 실천과제 :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소득세 기능정상화, 대법인에 대한 MB감세 철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경제력 집중 법인세 강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세부담률의 적정화



■ 이명박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밀어 붙이기 등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 심화



○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필요



○ 국민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긴요



○ 이를 위해 세출면에서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우선순위가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세입면에서는 MB정부에서 왜곡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 MB정부의 친대기업·친부자정책으로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은 심화된 반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유통점의 확산으로 골목상점과 재래시장이 붕괴직전에 이르고 있음



○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




< MB>



■ 감세정책을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소비지출과 내수확대는 부진하고 투자와 고용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 수혜계층과 비수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5년 내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감세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2010년 19.3%까지 낮추었음.



○ 분단으로 인한 대규모 안보비용 소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율을 19%대로 떨어뜨린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임



■ 사회양극화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행 세제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



○ 정부의 감세정책은 한계투자효율이 높은 수출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면 이 부문의 생산증가와 소득창출효과가 경제전체로 파급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 고용 없는 성장, 무리한 부자감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 등으로 개발연대와는 달리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




2.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조세감면 규모의 빠른 증가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조세 공평성을 저해

- 전체 국세수입대비 감면비율이 ‘07년 12.5%(약23조)에서 2010년 14.4%(약30조)로 증가



< 연도별 국세감면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26
국세수입총액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 확대

-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이나 과다한 지원으로 S전자의 경우 실효세율은 12-13%수준에 불과



○ 비과세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귀속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1,040개(12.4%) 7,377개(87.6%) 8,417개
감면금액 1조4,505억원(85.2%) 2,522억원(14.8%) 1조7,027억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756개(6.4%) 11,008개(93.6%) 11,764개
감면금액 1조687억원(58.0%) 7,730억원(42.0%) 1조8,417억원

* 자료: 국세청



개선 방안



①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 12.5%(2007년말 수준)까지 축소 : 2017년에 약 8조원 세수증가



○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이용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 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 정비



② 모든 非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예,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참고 : 현행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일반기업 감면 前 과세표준액 최저한 세율
~100억원 10%
100억~1,000억원 11%
1,000억원~ 14%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7%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 : 감면 前 산출세액의 35%



③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지원



○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를 확대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고용유지시 적용)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시 적용) 2% 2% 3%
5% 6% 7%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선진국들에 비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

- GDP 대비 낮은 소득세 비중 : 한국 3.2%, OECD 8.7%

-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 한국 14.2%, OECD 24%



○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도입된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나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크게 저하




개선 방안 : 1% 슈퍼부자증세



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 과세대상이 현재 전체소득자의 0.16%인 31천명→ 0.74%인 14만명



○ 세수 증대 효과 : 약 1조원(2010년도 기준)


과세표준 현행 개선안
~1,200만원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 38%


구 분 과세대상자 세수 증가
종합소득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과표 ‘1.5억원 초과’ 신설,
세율 38% 적용하는 경우
86,000명
(전체의 2.3%,
납세자의 2.9%)
53,000명
(전체의 0.35%,
납세자의 0.57%)
6,950억원 3,200억원 1조150억원

* 2010년분 소득세 기준

* 종합소득신고자는 3,785,000명, 종합소득 납세자는 2,939,000명

*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는 15,177,000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납세자는 9,221,000명



②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 명목세율을 현재 38%(지방세 포함시 41.8%) 보다 더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1.5억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나감



총급여액 현행 공제 개 선 안
~500만원 80% 현행
500만~1,500만원 400만원+500만원
초과분×50%
1,500만원~3,000만원 900만원+1,500만원
초과분×15%
3,000만원~4,500만원 1,125만원+3,000만원
초과분×10%
4,500만원~1억원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5%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5%
1억원~1.5억원 1,550만원+1억원
초과분×3%
1.5억원~ 공제 폐지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적용→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적용



개선 방안



■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 0.1% 대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9% 중소기업 지원


현 행 상위세율 인상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10% ~2억원 10%
2억원~200억원 20% 2억원~500억원 22%
200억원~ 22% 500억원~ 25%


구 분 과세대상자 세수 증가
‘2억~500억원’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2억~500억원’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 과표 ‘2억~500억원’
구간에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하는 경우
47,894개 (전체의 10.9%,
납세법인의 20.2%)
358개(전체의 0.08%
납세법인의 0.15%)
- 2조8,189억원 2조8,189억원

* 2010년분 법인세 기준

* 전체 법인은 440,023개, 법인세 납세법인은 236,742개



○ 한국 24.2%, OECD 평균 25.5%, 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불란서 34.4%, 미국 39.2%, 일본 39.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1인당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과거에는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함에 따러 1인당 기준으로 전환→현재 1인당 4천만원은 부부합산시 8,000만원에 해당



○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




개선 방안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 세수 증대 효과 : 약 4천억원



○ 2010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4만8,907명, 금융소득 총액은 9조8,527억원이며 종합소득세 세수는 3조원 규모로 추정



※ 2010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실적은 3조8,369억원



구 분 신고건수 원천징수 소득세
이자소득 110,533 2조5,039억원
배당소득 47,254 1조3,330억원
  3조8,369억원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합당



-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 과세 필요



○ 현재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유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음



*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과세표준 : 약정금액(선물) 또는 거래금액(옵션)

·세율 : 0.01%(시행후 3년간 0% 세율을 적용하고, 3년 경과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세율 0.001%부터 적용)




개선 방안



■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 준비 기간등을 감안 1년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



○ 세수증대 효과는 2014년 1.2조원에서 2017년에는 2.6조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 다만, 상장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협소




개선 방안



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률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지분률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세율 : 1년이상 보유주식 20%, 1년미만 보유주식30% (다만 중소기업주식 10%)



② 현행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과세를 단일화하는 문제는 증권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 시행



○ 2000년 이후 12년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단지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 발생




개선 방안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



○ 간이과세 확대가 세원양성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활성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현실화,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확대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세계 각국의 간편납세제도 기준금액(원화 환산) 비교 >

(단위 : 백만원)

한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48 1,200 217 98 621 75 721 3,169 277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9년 기준)



②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



○ 중고자동차, 중고내구소비재, 예술품, 골동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



○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비해 중복과세가 확실하게 배제되어, 이해하기 쉽고 납세절차도 간편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 증진



○ 허위로 매입세액공제금액을 환급받고 도주하는 사례 방지 가능



③ ‘좋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우대



○ 영세자영사업자에 대해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착한) 카드’로 선정, ‘좋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우대를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시화



○ 매입세액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특별히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여 영세자영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예 : 음식점업(개인)의 경우 8/108을 부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10대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등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



○ 양극화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과세 강화 필요




개선 방안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배제



②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을 배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임



- 국세통합시스템, 국세정보관리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과학화와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공제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의 소득파악률은 낮은 상태




개선 방안



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등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과세 자료 양성화 인프라 확대 및 제도적 장치 강화



○ 역외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조사 강화



②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MB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로 2007년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10년 19.3%까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됨.

- MB정부 5년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그 규모가 총 111조에 이름

- 국가채무는 5년 동안에 147조원 증가



○ 만일 감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21%보다 상회했을 것이며, 국가재정수입이 연간 20조원 이상 더 증가했을 것임

- 현재의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교육·국방 등의 분야에서의 재원부족 문제는 MB정부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것임.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심화, 안보불안, 재정건전성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함




개선 방안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이상 수준으로 정상화



○ 조세부담율의 적정화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정수입도 확보



○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 25.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한 국 19.3(33.4) OECD 평균 25.8 일본 17.3(199.7)
미 국 19.5(93.6) 스위스 22.4 독 일 23.1
호 주 27.1 영 국 28.9 이탈리아 29.8
노르웨이 33.7 스웨덴 34.8 덴마크 47.2

* ‘08년 기준, 한국은 ’10년 기준

**( )는 2010년 국가채무/GDP 비율




2012년 2월 26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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