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국회 문방위] 최시중위원장은 권력 노욕을 버리고 즉시 사퇴하라

최시중위원장은 권력 노욕을 버리고 즉시 사퇴하라




최시중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 일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방통위원장으로 낙하산 투하되어 지난 4년간 셀 수도 없는 비판과 퇴진, 성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시중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작업했던 KBS 정연주사장 몰아내기 작업이 결국 부당하였음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2008년 3월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었던 김금수씨를 수차례 비밀리에 만나 이사회에서 정연주사장을 해임의결할 것을 종용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이명박정권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정연주 사장과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찾도록 하고, 보수우익 단체를 통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하여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 손해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 여당측 어용이사들이 호텔 등 비밀 회의장소로 옮겨 다니는 **를 벌인 끝에 야당측 이사를 따돌리고 사장해임의결을 했다.


이에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8월11일 잽싸게 정연주사장을 해임시켰다.


앞서 7월18일, 최시중위원장과 정부 여당측 방통위원 송도균, 형태근은 야당측 KBS이사였던 신태섭교수를 부당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 부위원장, 2007 대선후보경선당시 부산지역 박근혜지지모임인 ‘비젼부산포럼’공동대표‘ 였던 부산대 강성철교수를 앉혀 KBS이사회가 여당측이 과반수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어서 정연주사장이 강제해임되자 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사장의 자택을 급습하여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만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정의는 승리하였다. 정연주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1월12일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009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 승소 판결을 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011년 1월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취소 판결을 내렸다.


정연주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KBS이사 신태섭교수를 해임시킨 것에 대해서도 2009년 11월17일 대법원은 신태섭 전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신교수는 동의대에 복직되었고 또한 2009년 6월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KBS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최시중위원장의 용서할 수 없는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취임 초인 2008년 5월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쇠고기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6월9일에는 이명박대통령위 최측근들만 모이는 6인회 멤버로서 대통령의 형 이상득과 함께 청와대 시국대책회의 참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합의제기구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8월8일 정부 여당측 KBS이사들이 위법절차로 정연주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이명박대통령이 정연주사장 해임을 선포한 8월11일, 방송장악의 총책인 최시중위원장과 이동관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그리고 국정원 김회선 2차장의 이해할 수 없는 비밀회동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8월17일 최시중 위원장의 주도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최동호 前부사장 등과 함께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비밀리에 열였음이 보도되기도 했다.


최위원장의 용서할 수 없는 행보의 클라이맥스는 정부 여당이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악법을 빌미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거대보수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는 역할을 주도한 것이다.


통신정책은 내몰라라 하며 오로지 방송장악과 보수신문의 방송사 만들어 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사이 최위원장의 측근인 황철증 전 통신정정책국장은 중소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최측근인 정용욱 전 보좌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 뇌물 수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자기사람 심기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의적 직명인 ‘정책보좌역’으로 자신의 충복인 정용욱씨를 2008년 7월28일자로 임용하고, ’08년 11월20일, 최위원장은 측근 이태희씨를 대변인으로 임용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조를 개정하여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대해 ‘국제협력관’을 빼고 ‘대변인’을 넣는 편법을 동원하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2급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감행하였다.


그렇게 심은 자신의 집사와 같은 신복이 엄청난 범죄혐의를 받아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은 정용욱씨가 최위원장을 등에 업지 않고는, 또한 최위원장의 보호없이는 결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결단하라.


더 이상 권력을 탐하여 노욕을 부리지 말고 즉시 퇴진하라.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최측근 비리 수사에 협조하라.


정연주 전 사장과 KBS 시청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대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16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