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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120110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요.pdf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은수 의원이 주최하는 함께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 사업의 필요성, 관련 제도 및 법규, 학술 연구의료인문학 발전 방안, 의사시험을 포함한 관련된 해외 제도에 대한『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12. 01. 10 오후 1시 5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은수 의원의 개회사, 주승용 의원의 축사로 진행되는 전문가 공청회에 전문 의료민인들이 참석하였다.




□ 공청회에서 “의료인문학의 개요, 목적, 필요성”의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는 인문학을 통칭 자연과학이 아닌 전부라고 설명하면서 의료인문학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의학교육은 사회와 격리된 집단을 만들기도 하므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같은 의료를 함에 있어서 타의료인과도 대화가 가능한 집단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자기성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의사가 많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의학은 생명과학,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접목된 분야로써 환자는 교과서의 과학적, 생물학적 대상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최근 세속화, 물질주의 물결로 인한 전문직업성의 추락에 대해 지적하며 의료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공청회에서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의 정비”에 대한 발제를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재현 교수는 전문직업성과 의료인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의료인문학 교육이 의료인의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 의사를 만드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의료인문학이 학문과 학문의 통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의료인문학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과 평가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의 역할로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IMAP라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만든 기구를 예로 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 공청회에서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개선 방안”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권복규 교수는 의료인문학의 개념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였고 의료인문학 학술활동의 특징과 취약점을 설명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분류체계 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학술연구분야에서 의료인문학 해당분야를 서로 다른 해당영역으로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의료인문학의 진흥을 위한 전문직단체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대학원 과정 개설 등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설명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공청회에서 “윤리/전문직업성의 국가시험반영의 해외사례”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정아 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의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먼저 미국의 의사국가시험에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인종, 행동학적 고려사항과 법적·윤리적 문제가 포함됨을 설명하였다. 캐나다의 의사국가시험에 적용되는 윤리, 적용 가능한 법의 기본원칙들을 설명하였고, 일본의 의사국가시험에 환자의 인권, 의사의 윤리 부문이 출제의 필수기본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의사국가시험에는 의료인문학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인의 의무, 전문가적 행동, 환자의 권리와 동의 등 공통 소재 및 학습목표가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도 의료인문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붙임 : 질의응답 및 토론 정리




< 질의응답 및 토론 정리 >




허윤정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작년 12월에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관계된 의료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료인들이 교육받는 내용이 비 의료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의학 교육문제로부터 출발해보자면,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본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의료 인문학의 확대로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환자입장에서 ‘환자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의사’로 키워졌으면 함.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다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두 번째는 할당문제로, 예컨대 R&D 예산 중 보건의료에 쓰이는 수천억 중 일부를 의료인문학에 할당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게 필요함. 마지막으로 국시에서 관련 영역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출제될 수 있도록 관련학문의 표준화 및 교수학습방법의 표준화를 비롯한 제도화 기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보건의료과정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임.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분야의 키워드는 관련분야의 인력을 잘 양성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속적 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부와 복지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조정이 필요함. 이런 다학제적 접근 자체가 특정 부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개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포럼이나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어간다면 단기간내에 획기적인 제도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서독준 교수(동아의대) : 의학교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이명진 회장(의료윤리연구회 회장) : 의사 10여만 명이 보건의료직종에 종사함. 하지만 의료인문학 교육을 받은 적 없고, 받은 사람이 없음. 전문 의료성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함. 강제적으로 전문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함. 그러나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됨.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GMC같은 기구를 통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하여 행정력과 함께 이루어짐.




임기영 교수(아주의대 학장) : 국시에 의료인문학 부분이 명시되기로 합의 되었으나 교과서, 학습목표가 필요함. 현재 교재를 집필 중이나 문제 제출에 대한 한계가 있음. 의료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것에 그침. 의료 딜레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는 수준에서 그침. 모든 시험이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봄. 문제에 대한 범위 없이 철학, 문학, 윤리에 관한 부분이 출제되어야 한다고 봄. 교과서에서 문제를 낸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 나야하며, 의사소통 서술,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글쓰기와 실습이 하나의 평가방법이 되어야 함.




박순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 인문학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함. 또한 국시로 획일화 된 정답보다는 기본 의학 종합평가처럼 의과 2,3학년 사이에 에세이를 쓰게하여 졸업, 진급의 단계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함.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 의료인문학은 치과계에서는 거의 무관심한 분야이며 연구비 역시 미비한 상태임. 지난 해 대한치과협회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개원 의사들 간에 의료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학생들에 대한 의료 인문학 강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보수교육에 대한 신상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며 , 개원의사들에 대한 강제 기준을 강화해야 함. 단 한번도 의료인문학을 공부하지 못한 협회 의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임(보수교육의 필요성).




신성준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 의료인문학의 정의가 필요함. 앎을 추구하는 지식 윤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동기 부여가 될 지 의문이 듦. 또한 진료환경 개선이 필요함. 예를들어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의 궁금증 보다는 5분 내로 끝나는 진료에 그치기 때문에 의사의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려움.

의료인문학 교육이 E-Learning, 대학 강연과 같이 접근하기 쉽게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서독준 교수(동아 의대) : 의료인문학은 교과서 보다는 토론이 필요한 수업임. 예를 들어 영화, 언론보도 등 다양한 이수가 될 수 있으며, 범위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임상실기 시험을 제도화 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은행 수준에서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음. 그로 인해 의료인문학도 범위를 제공하는 족보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문제이므로 의료인문학의 교육과 평가의 애로사항이라고 봄.




안덕선 교수(고려 의대) : 국시와 의료교육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시와 상관없이 의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의료윤리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봄. 국시는 최소한의 의료윤리를 검증하는 것이고, 학교교육을 학생교육에 전반적인 이념에서 의료윤리가 필요한것임.

의료인문학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의료인을 위한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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