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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 고유의 활동과 행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우리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불교 전통 문화유산이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문화의 한 축임을 인지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와 규제로 보존 가치를 저해시키는 사안에 대해 꾸준한 개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현행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안(강창일, 민)을 발의하여 전통사찰이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사찰의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전통사찰보존법의 전부 개정으로 전통사찰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에 대비한 전통문화 유산의 자산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본다.


앞으로도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전통문화 유산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숙고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1. 12. 29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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