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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정부․여당은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 철저히 이행하라!

정부․여당은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 철저히 이행하라!

 

12.28일로 연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도 반드시 관철돼야




오늘(26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민주당이 강력히 정부․여당에게 요구해 온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3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폐업 1인 자영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조정지원법’ 둘째, 소상공인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상생법’ 등 3개 법안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오늘 처리되지 못한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2.28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만큼 정부․여당은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 준수는 12월 임시회 개회의 전제조건이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조차 결정된 사항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어떤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임에 틀림없다.


민주당 지경위원 일동은 한미FTA 날치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여당에게 한미FTA 여야정 합의사항(10.31)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2월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김영환(위원장), 조경태(간사), 강창일, 김재균, 김진표, 노영민,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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