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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책임 회피 꼼수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책임 회피 꼼수를 규탄한다




o 여야는 당초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전에 법사위가 개최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법안 수정 요구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 허원재 간사 등이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허위 변명을 하는 것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o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이미 자신들, 즉 한나라당이 단독처리시킨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 조항(제13조제3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o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처리된 위원회 대안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는 일간신문과 일간신문이 대주주인 조․중․동․매경의 종편채널 등은 미디어렙 지분의 10%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편채널이 각 사업자별로 1개의 미디어어렙을 소유하는 사실상의 ‘1사 1렙’을 고집한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o 한나라당은 1월5일 밤 10시30분경 지방에 내려 가 있던 이병석의원을 상경시켜 억지로 의결정족수를 채워가면서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날치기 상정,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어 미디어렙법안도 일방적으로 단독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다수의 힘으로 위세를 떨치며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던 법안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o 전재희 위원장은 지난 5일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했을 당시 자구정리를 위원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나, 장관까지 지낸 3선의 국회의원 답지 못한, 국회의 기본 룰 조차 모르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위원장의 ‘자구정리’ 재량권은 단순한 조사․부사․ 관형어 등의 수정이나, 오․탈자 수정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용의 본질을 변경하는 어떠한 수정도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제13조 3항의 ‘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을 ‘일간신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포함)’으로 수정할 경우, 전자일 경우는 조․중․동․매경 등 모든 신문사들은 지분을 10%만 보유할 수 있고, 또한 조․중․동․매경 등과 특수관계자인 종합편성채널도 10%만 소유할 수 있고, 후자일 경우는 조․중․동․매경을 제외한 신문사만 10%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대신에 조․중․동․매경은 무조건 제2조에 의해 미디어렙에 대해 4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여야 간사간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법이다.



o 수차례의 법안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자당의 전문가, 보좌관 및 방통위 담당 국장, 팀장, 사무관까지 총동원 되었고, 국회문방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까지 나서 한나라당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제3항은 애초 법안 준비 및 심의 단계부터 이 규정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묵인 내지 동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미디어렙법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한나라당이 이 조항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특수관계자 포함’ 문구는 단순한 실수가 결코 아닌 것이다. 정말 실수였다면 이 법안을 만드는데 총지휘자 역할을 해 온 허원재간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조중동의 눈치를 보며 조중동을 위한 미디어렙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됐던 한나라당이 멍청해서 이 규정을 놓쳤다기 보다는,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시장 교란이 가져올 폐해를 예측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o 이번 법안 수정요구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오로지 조중동 특혜를 위한 미디어렙법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제대로 입증된 것이다.



o 11월28일 이후 여야 실무자협의, 실무자 및 간사협의, 간사간협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등 수차례 법안 심사를 거쳤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축조심사까지 마쳐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조․중․동 신문이 소유한 종편채널의 미디어렙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억지로 수정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정치불한당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위원회 대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해야할 책무다.



o 한나라당이 정히 이 규정을 바꾸고 싶다면 종편채널 적용유예기간을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고, 6인소위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년’ 또는 ‘개국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o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또 다시 KBS수신료 인상안을 연계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걸고 넘어 지는 것은 미디어렙법은 무산시켜, 종합편성채널이 직접광고영업하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온갖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은 죽을 맛인데 수신료 인상시키자고 떠들고 있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중송방송 죽여 종편채널 먹여 살리려는 꼼수를 접고 즉시 미디어렙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월19일

민주통합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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