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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기자회견문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여야 5+5, 10인 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어 아직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안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안건조정제도’를 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내에 여야의원 각 3인씩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 5월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늘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신속하고 심도있게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3년 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이찬열, 김민기, 김현, 문희상, 박남춘, 백재현, 유대운, 임수경,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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