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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설명자료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설명자료

 

 

 

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란

 

-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원~400만원에 달해 여전히 의료비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와 환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임

 

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공약의 문제점

 

- 박근혜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국고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반대하면서 4대 중증질환만 100%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있음.

- 그런데, 고액 의료비 환자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는 고작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나머지 85%의 환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 심장 질환은 100% 보장해주면서 간 질환은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 4대 중증질환 : 암,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011년 의료비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340만명인데, 이 중 4대 중증질환자는 50만명 수준

 

- 더구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미 200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서, 5년간 집권하고서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또다시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실패한 MB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결국 박근혜의 공약은 4대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고, 가계 파탄도 막아줄 수 없으며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도 줄여줄 수 없는 공약임.

 

 

 

 

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1) 재원 추계 (연평균 8조 5천억원)

 

-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각종 비보험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

- 2013년 전체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 추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비보험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연 평균 8.5조원.

이 수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까지 반영된 것이며, 올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수치와 거의 일치

 

2) 재원 조달 (국고지원 2.9조원 / 부과체계 개편 3.6조원 / 보험료 인상 2조원)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2조 9천억원 확충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3조 6천억원 확충

- 건강보험료율 인상 :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 ⇒ 2조원 확충

건강보험료 인상은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제외하면 세대별로 월 평균 5,000원 정도 인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오해와 진실

 

1.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무슨 말인가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제도로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의료비 상한제가 있습니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계층별로 연간 의료비 상한이 200∼4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수천만원, 심지어는 수억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각종 검사와 치료 때문입니다. 의료비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해도, 비보험 진료항목이 그대로 있다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비롯한 각종 비보험 진료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연간 의료비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각종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연간 의료비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는데 필요한 재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8.5조원입니다. 이 수치는 올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유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한 재정 규모와도 거의 일치하는 공신력 있는 통계입니다.

 

연 평균 8.5조원을 고스라니 건강보험료로만 충당한다면, 세대 당 월 평균 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상화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자신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을 늘리면, 세대 당 월 평균 5천원 정도만 추가 부담해도 8.5조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 당 월 평균 5천원조차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아예 면제해 드리고,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계층은 건강보험료를 무이자로 대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가 20만원이나 됩니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면, 민간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거나,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총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4. 저는 지금 젊고 건강한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독신 혹은 아이가 아직 없거나 부모님이 건강하신 젊은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태어날 나의 아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나의 부모님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부실한 건강보험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나의 아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린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넘는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면,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만, 나의 아이, 그리고 나의 부모님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거덜나게 됩니다.

 

약간의 추가 부담으로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은 의료비 걱정도 덜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법입니다.

 

 

 

 

 

5.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면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이 비싼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국가 선진국에서도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 없는데도 굳이 비싼 검사와 비싼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과소비, 의료인의 과잉진료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연간 의료비 상한이 20∼50만원인 유럽 선진국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진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이 650만원, 환자 본인이 3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900만원, 환자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던 몫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몫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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