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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반박 보도자료] MB 감세규모 100조원 근거 있다.

 

1. MB 감세규모 100조원 근거 있다.

2. 감세 혜택이 주로 중산서민에게 귀속됐다는 주장은 허구

3. 순환출자와 골목상권 침해 관련 깊다.

4. 순국가채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3배 증가

 

 

다운로드>>새누리당 주장에 대한 반박-1(보도자료)121213

 

1. “이명박 정부 감세규모 100조”의 근거

 

∘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실시된 감세조치에 따른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발표시기마다 숫자가 상이함. 이는 세제개편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추산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임.

 

 

 

발표 시기

추산 기관

감세 규모

‘12년 07월

국회 예산정책처

82.3조원

‘12년 09월

기재부

63.8조원

‘08년 09월

기재부

88.7조원

‘09년 08월

국회 예산정책처

90.1조원

 

 

∘ 또한 이들 발표 자료는 이명박 정부 초창기 감세조치에 대해서만 세수감소효과를 산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집권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감세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인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감세규모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참여정부 조세제도가 유지됐을 경우의 조세부담률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실제조세부담률 간의 차이를 경상 GDP에 곱하여 계산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줄푸세로 발생한 감세는 99.5조원에 이름. (조세부담률 = 총조세수입 / 경상 GDP)

 

 

           

(단위: %, 조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12

합계

조세부담률

감세전 (A)

-

21.3%

21.1%

21.4%

21.5%

21.7%

 

실제 (B)

21.0%

20.7%

19.7%

19.3%

19.7%

19.2%

 

차이(C=A-B)

-

0.6%p

1.4%p

2.1%p

1.8%p

2.5%p

 

경상GDP (D)

975.0

1,026.4

1,065.0

1,173.3

1,237.1

1,311.4

 

감세 규모 (C×D)

 

6.2

14.9

24.6

21.0

32.8

99.5

 

 

 

 

 

2. 감세 혜택이 주로 중산서민에게 귀속됐다는 주장은 허구

 

∘ 박근혜 후보는 10일 TV 토론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주장. 이에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 90% 이상이 재벌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반박.

 

∘ 박근혜 후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 자료 가운데 2008년 부자감세 당시 자료에는 “전체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통계는 2008년 감세효과만을 측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산층의 범위에 고소득자까지 포함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비 중

① 중산서민층1)

△5조 1,330

43.9

- 근로자

△3조 1,650

27.1

- 자영자

△1조 9,680

16.8

② 중소기업

△1조 6,650

14.3

③ 대기업

△1조 8,710

16.0

④ 기 타2)

△3조 160

25.8

◇ 합 계

△11조 6,850

100.0

1)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

2) 기타 :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양도세,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 등)

 

 

∘ 소득세 감세효과가 상당부분 중산서민층에 귀속된다는 주장의 허구성.

- 이명박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배분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가 중산서민층에게 귀속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7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면, 전체 종합소득세 대상자 417만명 중 8,800만원 초과자는 9만 7,000명으로 2.3%에 불과.

- 근로소득자 역시 전체근로소득자 1,259만명 중 과표소득 8,800만원 초과자는 5만4,000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

- 전체개인사업자의 97.7%와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이라는 주장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통계조작에 불과함.(중산층 소득 : 중위소득의 50~150%)

- 더구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44.1%인 184만명이 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47%인 597만명에 달함. 이들은 감세의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정혜택이 축소되는 피해를 보았음.

- 특히 개인별 감세 효과를 보면 총급여 2,000만원의 근로자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감세효과를 보지만, 1억원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는 1인가구의 경우 143만원, 4인가구의 경우 172만원의 감세효과를 보았음. 금액면에서 2,000만원 근로자보다 1억원 근로자가 34배 이상의 감세효과를 봄.

 

 

∘ 법인세 감세효과의 중소기업 귀속 주장의 허구성.

- 법인세인하에 따른 귀속효과도 전체 법인의 9.6%에 불과한 2억원 초과 기업이 86%의 혜택을 보게 됨.

- 전체의 32.8%에 이르는 결손기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2억원 이하의 납세기업 57.6%에게 돌아가는 세수효과는 14%에 불과함.

 

 

 

과표

구간

2006년

감세효과(조원)

법인수(개)

08~09년

10~11년

합계

결손

115,525

32.8%

0

0

0

1억이하

178,839

50.7%

1.0

0.2

1.2(14%)

2억이하

24,489

6.9%

2억초과

33,794

9.6%

4.2

3.3

7.5(86%)

합계

352,647

100%

5.2

3.5

8.7(100%)

 

 

 

 

∘ 또한 MB 부자감세는 고액재산가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12개 세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한계를 보임.

 

∘ 정부는 중산층 범위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최근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OECD 기준에 따라 ‘상용’ 근로자의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서민과 고소득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통계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통계임.

 

 

 

 

 

3. “순환출자와 골목상권 침해 관련 깊다.”

 

∘ 재벌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의 대표적인 행태인 순환출자를 통하여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순환출자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없었다면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영역에의 진출이 현재처럼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임.

 

∘ 유통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 시장점유율 3위로 대표적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계열회사를 통하여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금년 11월 현재 전국 9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각각 28개씩의 점포를 개설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인 금년 5월까지 40개의 점포를 개설해 골목상권에 급속히 진출.

 

∘ 재벌 대기업의 전문급식업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 영역 잠식

-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과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를 가진 대표적 기업임.

- 에버랜드의 주요 사업인 레져사업, 빌딩관리 등 E&A사업, 전문급식 등 FC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었던 전문급식사업 등 FC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2011년 1조 880억원으로 총매출액의 40.5%를 차지.

 

∘ 순환출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현황’에 따르면 22개 대기업 집단 소속 74개 회사가 중소기업 사업 분야에 진출. 이들 중 8개 대기업집단이‘환상형 순환출자’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 현황>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총 14개사가 5개 품목(LED램프, 김, 면류, 골판지상자, 레미콘 등)에 진출

② (사업조정 신청업종) 총 21개사가 7개 업종(MRO, 식자재 유통, SSM, 철근가공, 아울렛, 대형마트, 상조업 등)에 진출

③ (기타 업종) 식·음료소매업(19개사), 수입품유통업(18개사), 교육서비스업(5개사), 웨딩서비스업(2개사) 등에 진출

 

∘ 결론적으로 순환출자금지는 재벌대기업이 주력업종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순환출자’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켜주고,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업종에의 진출 등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함.

 

 

 

 

4. 순국가채무,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3배 증가

 

∘ 부자감세의 결과로 순국가채무가 이명박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세배가 넘는 100.6조원 중가

- 국가채무가 참여정부에서는 123.6% 증가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40.6% 증가하였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가채무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

- 국가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성.

- 따라서 정권별로 국민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 -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순국가채무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에서는 증가액이 31.6조원으로 73.3% 증가하였으나 이ㆍ박정권에서는 세배가 넘는 100.6조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34.7%에 달함.

 

∘ 더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느라 국가채무가 31.6조원 증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100.6조가 증가한 것임.

 

 

 

< 표 5 순국가 채무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예산)

□ 국가채무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5.9

ㅇ 적자성 채무

43.1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7

193.3

206.9

221.0

 - 일반회계

26.4

29.4

31.9

40.9

48.9

55.6

63.0

97.0

119.7

135.3

149.2

 - 공적자금

-

14.4

29.4

42.4

53.3

52.7

49.2

49.5

47.0

45.7

45.7

 - 지방정부 순채무

7.1

7.0

7.6

9.1

9.5

10.1

11.1

13.5

18.4

17.6

18.2

 - 기타

9.6

9.3

9.3

8.4

8.2

9.0

9.3

8.7

8.2

8.2

7.9

ㅇ 금융성 채무

78.9

90.6

105.7

125.5

147.1

162.8

171.8

176.4

190.9

199.0

213.6

 - 외평기금

14.1

20.7

33.5

51.3

67.1

78.6

89.7

94.0

104.9

120.6

136.7

 - 주택기금

31.7

34.0

36.8

36.7

39.7

43.3

43.6

45.2

48.5

49.3

48.9

 -융자계정+전대차관

25.8

27.7

25.2

23.9

24.5

22.9

20.9

19.4

15.7

12.2

9.5

  - 기타

7.3

8.2

10.2

13.6

15.8

18.0

17.6

17.8

21.8

16.9

18.5

공적자금 제외한

적자성 채무

43.1

45.7

48.8

58.4

66.6

74.7

83.4

119.2

146.3

161.2

175.3

증가액

참여정부 31.6 조

이명박정부 100.6 조

증가율

73.3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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