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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 지방소비세 보전 확정]위기의 지방 재정 민주당이 지켜냈습니다

취득세인하, 지방소비세 보전 확정!

「위기의 지방 재정 민주당이 지켜냈습니다」

 

- 민주당,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전액 지방소비세로 보전 확정 -

- 이번 개정안으로 5년간 최소 8,000억 원의 추가 지방재정 확충 효과 -

 

■ 민주당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 인상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냈음.(2013년 5%→2014년 11%)

-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정부의 반대로 그동안 난관에 봉착했던 지방소비세율 6%인상 합의를 이끌어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지방소비세 6%는 약 4조원으로 취득세 인하분 보전에 2.4조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에 8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감소분 보전에 8천억 원을 배분

 

■ 당초 정부는 8.28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4조원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음.

- 하지만, 정부는 금년에 지방소비세를 3%인상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3%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음.(부족분은 예비비로 집행 계획)

- 법률에 의해 감소된 세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백히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즉각 6% 인상을 요구했음.

- 정부의 예비비 지원 계획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음.

-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임.

 

■ 민주당은 지난 8.28대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 6% 인상으로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음.

-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설정해 강한 의지를 보였음.

※ 민주당 2014예산안 심사방안(민주당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 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지방세 감소분(예, 취득세 인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한 지방비 부담(예,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은 사전적․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민주당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때문에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함께 소급적용까지도 적극 수용한 것임.

 

■ 이번 개정안 합의를 통한 또 한 가지 성과는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충임.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취득세 세수는 둔화되는 반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수 규모에 연동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최소한 8,000억의 지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지방세수보전을 확실하게 관철해 낸데 이어 각종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기존에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추가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의 지방정부 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013.12.10.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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