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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제도의 문제점과 정부 여당의 속셈

ICL 제도의 문제점과 정부 여당의 속셈

1. ICL이 도입되면서 장학제도 축소 내지 실종


1) ICL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상장학금 축소 내지 폐지


구분 현행 제도 ICL 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5.2만명에게 무상장학금 450만원 지원
-초과 등록금은 무이자대출(거치기간 무이자)
-신입생부터는 무상장학금 중단, 생활비보조금 200만원
-ICL 대출
차상위계층 -6.6만명에게 한 학기에 장학금 110만원 지원
-초과 등록금은 무이자 대출(거치기간 무이자)
-신입생부터는 무상장학금 중단
-ICL 대출

2) 현행 무이자·저리 학자금대출도 재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신입생부터는 무조건 ICL 제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무이자 저리대출 폐지

* 현행 대출제도는 기초수급자~소득3분위까지 무이자, 소득 4~5분위는 이자 4.0%지원, 소득 6~7분위는 1.5%지원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대신 ICL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졸업원리금은 1,432만원이 더 많아지고, 차상위 계층은 1,352만원이 더 늘어나며 소득 3분위 이하는 432만원, 소득 4~5분위는 360만원의 원리금 증가(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3) ICL 재원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도 18,000백만원 삭감, 지원 대상수도 3천명 감소


2. ICL제도의 문제점


1) 상환시 기준소득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로 낮게 잡고, 상환율은 20%로 높게 책정, 이자율은 6%에 상환 시점부터는 복리계산, 이로 인해 연봉이 적고 오래 상환할수록 불리

* 정부에 따르면, 3,200만원을 대출받아 상환시작 25년후 상환완료시 총 상환액은 9,705만원으로 빌린 돈의 세 배 이상 상환하게 됨.

2)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분위별로 이차보전이 있고, 타 부처 정책금리는 높아야 4%인데 ICL 금리는 6% 안팎에 이차보전도 없어 저소득계층에게는 현행 제도보다 불리

3) 매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4배씩 인상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등록금 억제책이 부재하여 눈덩이 상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 높음.

4) 당초 국채로 한다던 방침을 바꿔 장학재단을 통해 채권발행, 현행 자기자본의 10배 채권발행을 바꿔 무제한 채권 발행, 무제한 채권 발행시 금리가 올라감.

5) 상환기간도 최장 25년 이내로 한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대출 잔액이 있으면 평생상환의무, 개인이 파산해도 채무면책적용 제외, 미상환 사망시 자식 상속


3. ICL제도에 대한 민주당 핵심 요구 사항


① 무상장학금 5,000억원 확대 ② ICL제도 재설계와 이차보전 ③ 등록금 상한제 ④ 채권발행이 자기자본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 등


정부안과 민주당 요구안

내용 정부안 수정 요구 안
무상장학금확대 -신입생부터 장학금 폐지
-기초생보자에게 생활비 200만원지원(신입생은 수능 6등급 미만에게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학금 유지 및 확대
-신입생의 경우 기존 장학금제도·대출제도와 ICL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함
등록금 억제책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등록금 상한제 실시
상환조건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 상환율 15% 이하로 재조정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금리 4% 유지 또는 소득별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 이차보전 실시
상환원금계산 -상환시점부터 복리적용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단리 적용
-정부가 말하는 재학중 이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재학중 적용 이자분에 대해 무이자 실시
상환의무 -평생 상환 의무, 자녀에게 채무 상속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장학채권발행 -채권발행 제한 폐지 -채권 발행시 자기자본의 10배라는 현행법 유지를 위해 예산 증액
기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4. 여야 합의사항


○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ICL관련법을 1월 27~28일에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고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임.


- 합의문 내용 -
1. 2010년, 1월 27일, 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서 소위의결사항을 존중하되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치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
2. 장학재단설립에관한법률과 취업후상환제법을 합의처리하되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공사립대 등록금 금액상한제가 병행실시되도록 한다.
3. 위 1, 2항의 법률의 2010.2.1 본회의처리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

5. 정부여당이 ICL 1학기 무산이라고 결정내린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케 하고 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 그 이유는,


① 정부가 저소득계층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무늬만 ICL 제도 발표

② ICL의 구체적 안을 9월에 발표하겠다더니 11월 20일에야 구체적 안을 발표하고 졸속 추진하다 보니 문제덩어리 안 발표, 법안은 11.23에서야 제출

③ 예산심사중이던 12월 11일 여당 교과위 위원 12명 전원이 교과위원직을 사퇴하였고 12월 21일에서야 상임위 복귀, 10일 이상 공백

④ 야당, 등록금 넷, 학부모, 학생 등이 ICL 수정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무시

⑤ 여야 의원들이 2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 ICL 1학기 무산'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 탓으로 돌림.

⑥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데로 법이 2월 1일에 처리되면 1학기부터 시행 가능(다만 재학생은 문제가 없으나 신입생은 2월 초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가 ICL로 전환하면 됨)


6. 정부가 ICL 1학기 무산이라고 선언한 배경


○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수용하기 어렵고

○ 여당내에서도 ICL 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가 재정상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 결국 시기 문제를 들어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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