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MB정부, 행복도시 백지화, “MB재벌특혜도시” 건설 선언

MB정부, 행복도시 백지화, “MB재벌특혜도시” 건설 선언

전국적 국론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초래,

재벌대기업에만 특혜 집중, 전국각지의 발전기회 박탈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발전기회 상실 우려


□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헌재판결 및 국회통과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해어 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백지화 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유치를 통한 “MB재벌특혜도시” 건설을 선언함


○ 이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온 나라 전체를 국론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음


○ 정부는 투자와 고용 등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방안이 “정치논리나 지역이해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 모든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건설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결정된 국민적 합의사항인 반면,

- 오히려 MB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가 금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논리에 의해 강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오늘 발표한 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2010년 1월 11일 오늘 이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함


○ "세종시"라는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확정시킨 명칭임


○ 「행복도시특별법」은 제1조 (목적)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히 기업체를 더 유치하는 수준의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어,「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일체의 행위가 불법 및 탈법임을 강조함


○ 따라서, 행정기능을 폐지시킨 정부의 “MB재벌특혜도시”에는 “세종시”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됨


□ 둘째, 정부의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행복도시 원안의 부분집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목적이 행정기능이전 백지화에 있음이 증명됨


○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원안과 대비하여 비교한 표를 보면


- 원안과 정부 수정안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중앙행정기능 삭제임


- 정부가 자족기능 강화라고 포장하여 발표한 것 중 새로 추가된 것은 글로벌투자유지 및 국제교류(전체 토지이용에 3%에 불과) 분야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미 원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임


- 다만, MB정부는 행정기능과 녹지공원, 공공기능 등을 축소하였고, 원안의 산업적 기능을 대폭 늘리고 기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함


< 정부 수정안의 토지이용계획 비교 요약 >

* (원안대비 감소) : 중앙행정기능(41만, 전체면적 제거), 주거용지 (525만), 공원녹지(525만), 공공시설(도로, 학교 등)(313만) 등 환경 친화적 분야 및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줄여서,
* (원안대비 증가) : 과학연구(328만), 대학(190만), 첨단녹색산업(267만), 글로벌투자유치(190만), 국제교류(30만) 등에 산업기능에 추가로 공급


○ 정부가 원안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한 자족기능 부족은 행복도시의 본질인 행정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산업도시를 억지로 조성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에 불과

- 따라서 행복도시 원안대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면, 자족 기능과 그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무리한 재벌대기업 특혜성 인센티브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임


○ 따라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행정중심기능의 폐지”라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대기업에게 부여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임


□ 셋째, 정부는 중앙행정기능 이전이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 행정부처 이전에 따라 3~5조원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행정부처 통합 및 지방정부와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편익분석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절름발이 분석에 불과함


○ 외국사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킬로미터내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 총리 - 과천청사 - 대전청사 - 여의도 등 짧게는 10여 킬로미터, 길게는 150킬로미터 이상 분산되어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음




□ 기타 개별사안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특혜


○ 평당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의 조성원가(평당 227만원) 대비 16~18%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


○ 혁신도시 조성원가(평당 183만원) 대비 20~22%에 불과한 역차별


- 혁신도시별 조성원가표(단위:만원/3.3m2)

평균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83 284 143 297 192 96 156 151 171 152



○ 충남·충북소재 산업단지 역차별로 ‘세종시 블랙홀’ 효과


○ 기업도시 역차별로 국가정책을 신뢰한 기업투자자에 역차별


○ 토지공사 손실 국민 전가


- 7~8조원 손실(추정)을 인근 상업지역·주거지역 분양가인상으로 전가

- 결국 재벌대기업에게 저가로 공급해 주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정책에 불과


② 국가균형발전의 포기, 헌법적 의무 방기


-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마련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없이 포기하고 국민적 반대여론에 역행하여 강행하는 밀어붙이기


③ 위법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환매사태 촉발 전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원주민 토지수용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수용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환매 사태를 촉발하여 국론분열과 국력낭비 초래


④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른 각본에 불과

- 수도권 대 충청권의 이해대립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반발을 조장하고,

- 충청권에는 ‘대기업 퍼주기’를 하여 인심쓰는 모양새를 연출

- 국가적 역사적 과제를 정파적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사고하는 지극히 정략적인 자세에 불과


⑤ 겉과 속이 다른 정책추진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정책 근간의 동요 초래


  겉(홍보논리) 속(정략적 본질)
기준 ○ ‘3대기준’
-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 ‘5대원칙’
- 수도권 등 타지역사업 빼오지 말 것
- 신규사업 위주 유치, - 현지주민 고용 기여, - 주민요구 적극 반영
- 외자유치 용지 마련
○행복도시 원안 백지화
논리 ○수도분할(행정비효율)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