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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제출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제출



이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고3 청소년들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지난 2월 26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최영희 의원 발의)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의「병역법」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상 혼인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뒤이어 미국(1971년),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중국(1975년), 구 소련(1977년)에서도 18세로 낮추어, 2008년 현재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아울러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성된 시민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세계187개국 대상)

연령 국 가 명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임의적), 소말리아 5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18)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44
중동(7)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예멘
아프리카(35)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잔지바르
유럽(39)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안도라,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중남북미(32)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13) 호주,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투발루, 바누아투,
19세 한국 1
20세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기니, 일본, 요르단,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나우루, 페루, 필리핀, 폴란드, 세네갈, 대만, 토고, 튀니지, 짐바브웨
24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몰디브, 바레인, 가봉, 파키스탄 9

*중앙선관위원회 자료(2008)



2010년 4월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최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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