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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MB정부 약속위반 10대사례

“말로는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 날치기안은 거짓말예산”

- 한나라당·MB정부 약속위반 10대 사례 -

- 상임위부대의견, 예결위 미반영으로 예산집행상 문제 우려 -






① (약속)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실현

─→ (현실)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1천억원 미집행 등

저소득층장학금 대폭 삭감

② (약속)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20만원 수당지급

─→ (현실) 여야 증액합의 한 아동수당 2,744억원 삭감

③ (약속) 필수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접종비 포함)의 국가부담

─→ (현실) 여야 증액합의 한 국가예방접종지원 339억원 삭감

④ (약속) 민간보육교사 담임수당 월 10만원 지급

─→ (현실) 여야 증액합의 한 보육교사담임수당 536억원 미반영,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비 △400억원 전액삭감

⑤ (약속)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현실) 여야 증액합의 한 230억원 미반영

⑥ (약속) 양극화 해소,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 (현실) 기초생활수급자 2만7천명 축소, 예산 32억 삭감

⑦ (약속)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불임치료 등 지원 확대

─→ (현실) 아토피·천식 예산 2억 삭감, 가임기여성건강 예산 2억 삭감

⑧ (약속) 농어가부채해소 위한 10조원 출연, 직불금 3조5천억으로 확대

─→ (현실) 기금출연 0원, 직불금 예산 축소

⑨ (약속) ‘세계자연보전총회’, ‘춘천~속초 복선전철설계비’ 등

─→ (현실) 예산미반영으로 WCC 개최 위기, 강원도민 숙원사업 무산

⑩ (약속) ‘2014년 균형재정, 국가채무 對GDP 비율 31.8%(492조원)

─→ (현실) 재정적자 △21.2조원, 국가채무는41.8%(622조원) 전망



1. 2011년 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o 한나라당·MB정부는 그 탓을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로 돌리면서, 이른바 “미소금융 방문, 어린이집 방문” 등 “보여주기 식 친서민 행보” 를 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임.


o 민주당이 분석한 “2011한나라단독날치기예산안”을 보면, MB집권이후 그 동안 MB정부·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친서민 정책’들이, 진정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 아니라,

- 단지 정치적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위선적 구호와 행태에 불과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음.




2.“2011한나라단독날치기예산안”에 드러난 “한나라당·MB정부 10大 약속 위반” 실태



① 대학생등록금 반값 실현

─→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미집행 등 저소득층장학금 대폭 삭감


o (약속) 이명박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09년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이제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공언


o (현실) ICL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 △3,400억원 삭감 등 반값 등록금에 역행

-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518억원 삭감(‘10년 805→’11년 288억원)

- ICL 채권대납이자 지원: △1,900억원 삭감(‘10년 3,015→’11년 1,117)

- ICL 도입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미집행

- ICL의 금리인하지원예산 단 한 푼도 반영 안함. ICL의 금리(5.2%)를 국채금리 수준인 4.5%로 낮추기로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예산 135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 ‘10년 ICL이용자는 1학기 11.5만명(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28.6%)에 이어 2학기도 11.7만명에 그침. 이는 당초 예상했던 ICL이용자 100만명의 1/10 수준에 불과


②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월 20만원 수당 지급

─→ 복지위에서 여·야 증액하기로 한 2,744억원 미반영


o (약속)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중산층 가정에도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일괄 지원하겠다"(11.3일 정기국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연설)


o (현실) ‘보건복지위’가 보육시설이용아동과 형평성에 맞게 ‘소득하위 70%까지 월20만원 씩 지원’ 하기로 하고 관련예산 2,744억원 증액 의결하였으나, 날치기예산안에 미반영



③ 필수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접종비 포함)의 국가부담

─→ 복지위에서 증액합의 한 339억원 미반영


o (약속) MB 대선공약,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항목에 포함되는 모든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접종비 포함)의 국가부담 약속


o (현실) 복지위’에서 저출산 핵심대책으로 1회 15,000원의 영유아 접종비 중 국고지원 10,000원(본인부담 5,000원)에 필요한 예산 339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59억원이 삭감된 정부원안대로 통과



④ 민간보육교사 담임수당 월 10만원 지급

─→ 복지위에서 증액하기로 한 536억원 미반영,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비 △400억원 전액 삭감


o (약속) 이명박대통령, 민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수준으로 인상 공약

- "열악한 수준의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9.15일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o (현실) 복지위 상임위에서 보육교사담임수당 지원 536억원 증액 의결하였으나 예산안 날치기과정에서 사라짐

- 더욱이 민주당의 요구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비’ △400억원이 전액 삭감됨.



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복지위에서 증액하기로 한 230억원 미반영


o (약속) 5.4%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증측 예산 230억원을 증액하기로 여·야 합의


o (현실) 날치기 과정에서 미반영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은 증액없이 전년대비 동결(34억원에 불과)



⑥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2만7천명 축소, 금액은 32억 삭감


o (약속) MB대선공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범위를 확대를 약속함


o (현실) 2011날치기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를 2조 4492억(10년)에서 2조4460(11년)으로 32억원 삭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를 163만2천명(10년) 에서 160만5천명(11년)으로 2만7천명 축소



⑦ 국가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불임치료 등 지원 확대

─→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예산 삭감(△2억), 가임기여성건강관리 예산 삭감(△2억)


o (약속) MB대선공약,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하여 아토피와 천식같은 환경성 질환의 발병실태와 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저비용·고치유시스템 구축 약속


o (현실)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예산이 금년 32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2억 삭감

-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아토피 피부염은 1살 이상 5살 이하 유·소아 유병률이 19%로 5명 가운데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

- 복지위는 여야합의로 최소한의 증액을 합의하였으나, 날치기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삭감

- 중요한 저출산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10억으로 오히려 2억원 삭감



⑧ 농어가 부채해소, 직불제 3조5천억원으로 확대

─→ 농어가부채해소 위한 정부출연 예산 0원, 직불금 예산 1조5천억 수준


o (약속) MB대선공약

- 농가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10조원의 정부출연 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 소득직불금을 2조1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o (현실)

- 농어가부채해소 위한 법률제정은 추진하지도 않고 있으며,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소득직불금예산은 약속한 수준으로 증액은커녕 오히려 삭감시키는 추세

- 한나라당 날치기안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 부문 예산 증가율은 1.1%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은 사실상 삭감시키고 있음



⑨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춘천~속초 복선전철 설계비’ 등 국가적 사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 예산미반영으로 WCC 개최 위기, 강원도민 숙원사업 무산


o (약속)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고, ‘춘천~속초간 복선전철’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약속했던 사업임.


o (현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무산위기,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설계비 30억원 미반영

- WCC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도에 950억원이 필요하나, 120억원 정도만 반영됨. 이 예산으로는 2012년 WCC 개최 불가능

-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형님철도’를 위해서는 1,220억원이나 신규 증액하면서,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간 복선전철 설계비 30억원 조차 반영해 주지 않음



⑩ ‘2014년 균형재정, 국가채무 對GDP 비율 31.8%(492조원)

─→ 낙관적 성장전망에 근거한 장밋빛 청사진,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적자 △21.2조원, 국가채무는41.8%(622조원) 전망


o (약속) MB정부가 2011년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 계획」상의 주요재정지표 전망

1) 실질경제성장률 목표

- 계획기간(‘10~’14년간) 연평균 5.2%(경상성장률 7.8%) 성장 할 것으로 전망

- 2011년도는 5.0%(경상 7.6%) 전망

2) 재정(2014년) 목표

- 관리대상수지는 2.7조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 국가채무는 492.2조원으로 GDP대비 31.8%로 관리 가능 목표제시


o (현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1) 2014년까지 평균 성장률 4.4% 전망

- 세계경기의 둔화와 원화강세로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5%이상 경제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임

-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동 기간 연평균 4.4%(경상성장률 6.9%) 실질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2) MB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출증가 정책이 현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14년, 관리대상수지 △21.2조원 적자, 국가채무 622.3조원, GDP대비 41.8% 전망


(A. 재정수입 감소요인)

- 정부의 성장률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

- MB정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매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국세수입이 들어오고 있음

- MB정부 의도대로 앞으로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수입증가율이 더 높으려면 획기적인 증세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날치기로 확정된 금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입증가 전망은 5년간 약 1.1조원(‘11년도 0.6조 원)에 불과

- 반면, 예정대로 2012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2014년 까지 약 △14조원(연간 △4.7조원) 세수감소 발생


(B. 재정지출 증가요인)

- MB정부는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7%) 보다 2.9%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 MB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임기내 예산지출 증가요인만 해도 110조원에 이르고 있음. 현실성이 없음.


(A+B. MB정부의 “건전재정” 목표 비현실적)

-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MB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음.




3. 금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예비심사를 의결한 10개 상임위의 203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 함



o 대부분의 부대의견들이 해당 상임위 소관 부처에 귀속된 것으로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면 되는 사안들이지만,


o 예결위에서 반영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대의견이 상당 수 존재

- 상임위 소관부처의 범위를 벗어나 타부처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특히 예산당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


o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세부내역 별첨)


< 외통부 >

-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전대책 마련

- 대통령의 여권인사에 대한 해외특사 남발 견제


< 국무총리실 >

-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부서에 대한 정보기관 인력파견 금지, 국회 보고 의무화, 통제장치 강화

- 지식재산기본법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 금지


< 기재부 >

- 전부처의 FTA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 수출입은행의 경영개선 노력,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전제로 한 예산집행

- 한국투자공사 관련 진상조사소위원회 운영을 전제로 한 예산집행


< 행정안전부 >

- 친정부 비영리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방지


< 문화부 >

- 과도한 예산 전용변경 방지

-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부담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회통제 확보


< 고용노동부 >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 무산 우려


< 보건복지부 >

-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가능성 더욱 약화

- 기초노령연금 확대 가능성 더욱 악화

- 경로당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축소 불가피

-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성 악화 등




4. 그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단독날치기한 2011예산안이


o 첫째,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그리고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내는 민주적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원천무효 독재예산”

o 둘째, 비민주적인 절차와 불법탈법으로 점철된 환경파괴적인 4대강사업을 초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밀어붙이기 예산”

o 셋째, 대다수 서민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반서민 예산”

o 넷째,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거짓말 예산” 임을 증명해 왔음.

o 다섯째, “형님예산”

o 민주당은 예산안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라도 한 번 통과되면 끝이라는 한나라당식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로잡고, 4대강예산을 축소시키고, 서민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임




2010. 12. 19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병 헌




예결위 미반영되어 문제가 예상되는 “부대의견”

예결위 미반영된 주요 부대의견(요약) 문제점
- (외교통상부) 환차손발생시 이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 - 미반영으로 기재부에서는 재정사정을 이유로 환차손 발생해도 부처 자체로 흡수하도록 하고, 재정당국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
- (외교통상부) 특사예산 이용·전용을 통해서 확대하지 않도록 함 - 대통령에 의한 “특사”의 정치적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했던 부대의견
- 미반영으로 한나라당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 특사남용 우려, 국회차원 견제 어려워 짐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사업 관련, ① 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도록 할 것, ② 운영실적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국회에 반드시 보고,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상시보고 ③ 업무감독 과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미반영으로, 불법적 사찰이나 정보기관 직원의 부적절한 파견 등 파행적 조직운영 우려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 예산 2억 9,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의결시점까지 지식재산기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삭감 필요 -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법률도 없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임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의 FTA 관련 홍보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검토할 것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이 경영개선을 통한 자체자본 확충능력 제고,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재부는 수은에 대한 출자 1,000억원을 정부안대로 반영하되, 출자액 중 500억 원은 수은의 자구노력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를 한 후 집행할 것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 공사에 대한 위탁액 100억불은 정부안 대로 반영하되, 위탁액중 50억불은 기재위 의결로 구성·운영되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
- 기획재정부는 KIC 위탁수수료, 위탁에 따른 수입, 신용평가 수수료 항목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시부터 적용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
- 예결위의 미반영을 이유로, 정부가 부대의견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 (기획재정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전박람회 사례처럼 국가예산의 지원대책을 수립 - 정부가 여수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소흘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어렵고 오히려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행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
- 미채택으로, 편향적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시정 및 견제의 방안이 없어지는 문제
- (문화체육관광부) 전용, 내역변경 또는 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당초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비 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예산집행의 원칙론적인 언급이나, 결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행정부에 의한 예산의 자의적인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문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에서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을 국고에 편입하거나, 별도 국회예결산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회의 예결산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재원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여행, 체육 등 문화부소관 바우처사업의 지자체사업비 분담을 폐지하고, 2012년 계획안 편성시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음
- 부처는 당초 정부계획대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숫자부풀리기 성과주의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는 기재부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할 것 - 당초 정부와 협의한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관계로 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 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임
-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회계의 탄광지역개발과 관련, 2011년에 한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이후에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사업별 지원방식 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것 - 증액 반영(200억)을 전제로 한 부대의견으로 사업의 종료(‘10년)로 인한 미반영
- 탄광·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특법 연장시한인 2015년까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중소기업청)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사업은 2011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정관 및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동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민간자금 납입을 조건으로 집행토록 할 것. - 법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임
- 부대의견 미반영으로 정부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없이 예산 집행이 우려됨
- (고용노동부) 정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실현이 해당연도 사업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2011년도 예산부터 전년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 환노위, 모성보호지원사업 일반회계전입금을 100%(100억원 → 200억원) 증액하고,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 의결
- 그러나, 동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반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증액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환노위의 노력이 무위
- 고용기금의 실업급여계정이 2013년에 고갈이 예상되어, 향후 기금고갈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임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상시기 및 방법을 논의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미설치로 2011년도 예산안에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조속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2008년 1월부터 설치 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 반영으로, 정부여당의 협조와 의지가 필요한 동 위원회의 구성의 또 다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을 통한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원확대가 어려워 짐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재부, 농림부 등과 협의하여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복지부예산안에 양곡할인사업이 ‘10년 1100억원에서 ’11년 997억원으로 110억원 삭감, 상임위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음
- 부대의견 미반영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축소 불가피
-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날치기 통과안 전액 미반영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지자체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 동 부대의견의 예결위 미반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가능성이 크게 떨어짐
- (여성가족부, 기재부)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 성별 수혜격차원인분석 및 대안, 성평등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고, 일자리, 저출산 종합대책 등 주요의제에 대한 성인지 예산분석을 포함시키며, 성인지예산서 전체에 대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 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현 성인지예산서는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 성별수혜격차원인분석 및 대안, 성평등 기대효과 등이 빠져있어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위가 의결한 부대의견이 예결위 부대 의견에 미반영되어, 성인지예산서의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할 가능성 상실
-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단체 선정 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활동을 하는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것 - 촛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공연히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여성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반복적 지적이 있어왔으나 시정이 안되고 있음
- 미반영으로 친정부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편향적 예산지원 문제 개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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