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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디지털성범죄대책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정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실 연락처: 02)788-2606

 

디지털성범죄 대책당정협의 정책위 의장 결과 브리핑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임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큼

 

그러나 이러한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임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음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음

 

그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리벤지 포르노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무회의 논의 후 15시에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였음

 

2017. 9. 26()

정책위의장 김 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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