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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성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52조②항 이행담보조치를 명문화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52조②항 이행담보조치를 명문화하라!!!


2009년을 하루 남겨둔 오늘, 한국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양성평등 의지 구현과 실질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넘긴 ‘광역시·도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제52조②항의 이행담보조치 조항을 반대하여 이를 다시 정개특위로 회부하였다.


그동안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의원)와 민주여성리더십센터(소장 홍미영) 및 여성계는 2010 지방선거에서 보다 발전된 정당정치를 통한 확실한 책임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여성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정개특위는 여성들의 요구에 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더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개특위 합의안 중 이행담보조치 조항마저 반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강제규정이 아니었던 기초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를 어긴 사례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번 법사위의 결정은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린 것으로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아직도 세계적으로 낙후된 이러한 정치환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여성’은 ‘여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선거에 제도적 지원을 통한 여성정치 참여의 확대는 남녀격차지수 134개국 중 115위의 낙후된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민주여성리더십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52조②항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담보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은 자체적, 자발적으로 당헌 당규내에 선출직 30% 여성할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강제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여성들은 여성계와 함께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여성리더십센터,
민주당 2010 지방선거 여성출마예정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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