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없는 진술은 유죄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영장 청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유동규의 진술뿐입니다. 그마저도 진술의 신빙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14487 판결)에 따르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살펴본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격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동규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428억원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말을 바꿔 428억원의 주인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 3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유동규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인의 차명 공동소유를 부정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던 ‘정영학 녹취록’(2020년 10월 30일)에도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9일 JTBC가 단독보도한 정민용 자술서에는 유동규가 자신이 천화동인 실소유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욱도 2021년 10월 19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천화동인1호 소유주가 유동규라는 사실을 김만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최근 “428억원에 내 몫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동규가 2019년 8~9월 무렵 정진상 실장의 집을 찾아가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 유동규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집까지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아파트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녹화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처럼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유동규의 진술 번복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금품수수를 포함한 혐의 일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의 대질신문 요청도 거부한 채 유동규의 진술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한 구속영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여론재판, 인간사냥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검찰은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이 현격히 결여되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한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