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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합니까?

 

검찰이 또 검찰 했습니다.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국회 회기 중에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위 검찰발 단독기사가 수 차례 보도됐습니다.

[단독]“노웅래, 5차례 걸쳐 6000만원 받아 집에서 현금 수억 발견”(동아일보)

[단독] "노웅래에 돈 주고, 일부는 돌려 받아” vs "결백”(매일경제)

[단독] 검찰, 노웅래 자택 다시 압수수색 수억 돈다발 회수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봐도 검찰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방적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림으로써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의한 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공수처법 242항도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에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에 압수수색 입장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이야당의원 망신주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야당과 야당의원 탄압을 위해 법과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재 검찰의 행태는 결과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리는 경주마와 같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비통함을 느낍니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은 아직 아무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18일부 사건이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을 수사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한 지, 오늘로 1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이뤄졌다거나,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검찰이 유독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저버린 채

야당 탄압, 야당 의원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공정과 상식이 존재합니까?”

  

20221118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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