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요청에 출입구 봉쇄로 응답한 검찰, 제2의 전용기 사태?
오늘 윤석열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관련, 기자실 기자회견을 막겠다며 서울고검의 출입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집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단과 박찬대, 김의겸 의원의 방문과 약속된 기자회견이 어떠한 위험이 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서울고검의 기자실에서 진행키로 하였으며, 출입기자단과 사전협의 끝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원석 총장은 “서울고검 출입기자실은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경수 당시 노무현재단 본부장의 NLL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회견, ‘간첩조작사건’으로 내몰린 유우성 씨의 수사검사 고소 기자회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서울고검의 출입구 봉쇄는 제2의 전용기 사태입니다.
자신들의 원칙과 전례조차 무시하고 변호인단과 국회의원의 회견 자체를 불허한 검찰의 오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용기 탑승까지 배제시키는 대통령실의 편협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던진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 찬 대·대변인 김 의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