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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1년 구형, 검찰과 남욱의 ‘대장동 부당거래’ 아닙니까?

1년 구형, 검찰과 남욱의 ‘대장동 부당거래’ 아닙니까?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범죄혐의자 남욱 간 ‘부당거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일 검찰은 곽상도 50억 사건 결심공판에서 곽상도에게는 징역 15년을, 김만배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도 오직 남욱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이라는 봐주기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재판에서 곽상도 의원 측 변호인에 의해 남욱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검찰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실제 남욱은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 대신 ‘징역 1년’의 봐주기 구형을 이어갑니다. 김만배에게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5년으로 구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남욱이 석방 직후 ‘말 바꾸기’를 시전한 대가입니까? ‘카더라 통신’을 남발해가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의 혐의를 무차별 폭로한 대가는 아닙니까?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유동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왜 작년과 진술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인인 유동규, 남욱의 석방, 나아가 오늘의 남욱의 봐주기 구형을 보면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다’고 느낄 만합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팀이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된 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자 천문학적 이익을 싹쓸이한 남욱, 유동규의 혐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핵심인 박영수 등에 대한 수사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향한 표적 수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 대한 ‘봐주기 구형’이 범죄혐의자들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남욱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나아가 남욱에 대한 공소장부터 뇌물죄로 변경하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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