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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방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 29일 법안소위원회 의결에 이어 입법을 위한 문턱을 또 하나 넘어섰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공고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이 가관입니다. 법안소위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한 이후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 이라는 등 근거없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더니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언론탄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궤변을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 입법에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안입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어디에도 '노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장악의 검은 의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노력을 중단없이 이어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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