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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 공무상 비밀누설,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공무상 비밀누설,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겠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사이(1019~1123)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발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털다 안 되니 또 성남FC 끄집어냈다는 말이 아팠던 것일까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언론에 흘리는 식입니다.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는 게 검찰의 업무입니까?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해서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 묻습니다. 8개 부서 60여명의 검사, 각종 파견 인력 등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한다는 일이 고작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입니까?

대책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사를 핑계로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1229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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