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뒤에 숨어 없는 사건 만들어내는 검찰, 지겹지도 않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곰탕 우려내듯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검찰이 이미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음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그간 천화동인 이재명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영학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를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인 검찰 발 기사입니다.
이어 2023년 1월 2일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란 취지로 작성된 약정서 문건을 확보했고, “이 문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 중” 이라고 보도합니다.
결국 핵심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입니다. 현재 검찰은 천화동인1호를 유동규, 정진상, 김용 3인 공동소유로 몰아가며 ‘428억 원 약정설’, ‘이재명 대표 측 지분설‘을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마구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지난해까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합니다. 유동규는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화천대유 직원)이 어떻게 알겠어요.”라고 답합니다.
유동규가 소문의 출처를 따져 묻자 김만배는 남욱이 퍼트렸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유동규가 화를 내자 김만배는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라며 달랩니다.
2021년 2월 4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이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이처럼 녹취록의 어딜 살펴봐도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의 소유자는 유동규 한 명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뒤집혔다는 정영학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받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나눈 대화의 녹취록, 수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뒤집힌 진술 둘 중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또 재판 과정에서 3인 공동소유를 부정하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뒤집었다면 상식적으로 왜 진술이 뒤바뀌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이 자꾸 언론에 흘리는 ‘이재명 대표 측’은 대체 누구입니까? 유동규도 ‘이재명 대표 측’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천화동인 지분표’, 약정서에 정영학 녹취록엔 없던 김용, 정진상 이름이나 그 돈을 이재명 대표가 착복했다는 증거라도 나옵니까?
만약 그런 물증이 있다면 떳떳하게 공개하십시오. 언론 뒤에 숨어서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라고 국민이 검찰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