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다. 지자체장은 지역공동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쓸개라도 떼어주며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에 편의를 제공해 지역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민께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 중 하나이다. 즉, 기업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같은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검찰에 묻는다. 별개 사안을 억지로 엮어 간접 뇌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지자체의 기여금 제도는 직접 뇌물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는 시·군·구 금고인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현금출납을 관리하게 해왔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상당한 기여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일례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시 3,000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은 시 금고 지정을 대가로 서울시에 뇌물을 준 것인가?
또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거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강남구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개발 허가의 조건으로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기로 한 바 있고, 삼표레미콘으로부터는 성동구 성수동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6,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현대차그룹과 삼표레미콘이 서울시에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된다.
뿐만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및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이자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
2.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 모두를 먼저 소환조사하라!
3.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치의 핵심적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다.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전직 단체장 출신 101인, 전직 단체장 국회의원 6인 포함 총107인)
서울(15인) : 김선갑(전 광진구청장), 김수영(전 양천구청장), 김우영(전 은평구청장), 노현송(전 강서구청장), 문석진(전 서대문구청장), 박겸수(전 강북구청장), 박성수(전 송파구청장), 성장현(전 용산구청장), 유덕열(전 동대문구청장), 유동균(전 마포구청장), 이동진(도봉구청장), 이 성(전 구로구청장), 이창우(전 동작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채현일(전 영등포구청장)
경기(18인) : 김상돈(전 의왕시장), 김상호(전 하남시장), 김종천(전 과천시장),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안승남(전 구리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이항진(전 여주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 제종길(전 안산시장), 엄테준(전 이천시장), 안승남(전 구리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정하영(전 김포시장), 최종환(전 파주시장), 한 대희(전 군포시장)
인천(9인) :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김정식(전 미추홀구청장), 박우섭(전 미추홀구청장), 박형우(전 계양구청장), 이강호(전 남동구청장), 이재현(전 서구청장), 허인환(전 동구청장), 홍미영(전 부평구청장), 홍인성(전 중구청장)
강원(9인) : 김양호(전 삼척시장), 김철수(전 속초시장), 류태호(전 태백시장), 원창묵(전 원주시장), 이재수(전 춘천시장), 장신상(전 횡성군수), 조인묵(전 양구군수), 한왕기(전 평창군수), 허필홍(전 홍천군수)
부산(10인) : 김대근(전 사상구청장), 김우룡(전 동래구청장), 김태석((전 사하구청장), 박재범(전 남구청장), 김철훈(영도구청장), 서은숙(전 부산진구청장), 이성문(전 연제구청장), 정명희(전 북구청장), 최형욱(전 동구청장), 홍순헌(전 해운대구청장)
대전(4인) : 박용갑(전 중구청장), 박정현(전 대덕구청장), 장종태(전 서구청장), 황인호(전 중구청장)
충남(8인) : 김정섭(전 공주시장), 김홍장(전 당진시장), 나소열(전 서천군수), 맹정호(전 서산시장), 문정우(전 금산시장), 복기왕(전 아산시장), 오세현(전 아산시장), 황명선(전 논산시장)
울산(3인) : 박태완(전 중구청장), 이동권(전 북구청장), 이선호(전 울주군수)
경남(6인) : 강석주(전 통영시장), 김일권(전(양산시장), 백두현(전 고성군수), 변광용(전 거제시장), 허성곤(전 김해시장), 허성무(전 창원시장)
전북(11인) : 강인형(전 순창군수), 곽인희(전 김제시장), 김세웅(전 무주군수), 김승수(전 전주시장), 박성일(전 완주군수), 윤승호(전 남원시장), 이병학(전 부안군수), 이한수(전 익산시장), 이환주(전 남원시장), 임정엽(전 완주군수), 홍낙표(전 무주군수)
광주(1인) : 서대석(전 서구청장)
전남(7인) : 구충곤(전 화순군수), 김종식(전 목포시장), 이동진(전 진도군수), 유근기(전 곡성군수), 전동평(전 영암군수) 최형식(전 담양군수), 허 석(전 순천시장)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6인) : 김성환(노원구), 김영배(성북구), 민형배(광주 광산구), 이해식(강동구), 신정훈(나주시), 주철현(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