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검찰 합동 신문했습니까?'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조선일보에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신문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허위과장광고 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진술내용, 자료 확보내역 등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 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즉 범죄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