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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 했습니까?

또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 했습니까?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수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공무상 비밀누설’인 듯합니다.


오늘 오전 3시 경 조선일보에 [검찰, 위례 결재서류 내밀자… 李, 변호인 면담 뒤 진술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안에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했던 답변내용, 검찰이 제시한 자료, 질문지의 분량, 변호인과의 면담시간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구체적 수사계획까지 등장합니다.


이 대표가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5분가량 면담하고 온 뒤 위례신도시 관련 사업 자료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등 조사 현장에 없었다면 모를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아가 기사는 “이 대표가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쯤 대장동 사건과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까지 전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성남지청 조사 직후에도 조선일보에 이재명 대표의 답변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이라도 한 것일까요?


이럴 거면 조사실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사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고, 언론사 촬영도 제한하더니 결국 입맛에 맞는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흘려주는 이중 잣대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까지 노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미 직무상 비밀을 불법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어 그 사이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데리고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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